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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14 14:21
다시 쉽게 알아보는 한미FTA
 글쓴이 : KYUS
조회 : 1,870  

한미FTA 독소조항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낚시할 때 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 예 >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 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포지티브방식-Positive)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 예 > -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됨.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 예 >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4.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기업이 승리)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이다,
< 예 > -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과 유럽의 FTA에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음
-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주권 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5. 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 예 > -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임
-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 예 > -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 되게 됨
-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 해질 위험이 있음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없게 된다.
< 예 >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이행법”을 만들었음: 이법에서“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음(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임)
-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고치려고 함(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함)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 예 >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게 넘어가 사유화 될 가능성이 농후함.
-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 나게 됨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사용 불가능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의 약값을 지출함(4인 가족기준 월200만원2000$지출)
- 카페, 블로그 , 개인 홈피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분쟁을 겪어야 함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천국이 됨

12. 스냅백 조항 (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

출처:http://개소문/Ver2/board/view.php?tableName=comm_discuss&bIdx=251131&page=3&searchType=&search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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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박 발표 내용 간략 정리

1.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온라인내 주장 >
◦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으로 사실상 모든 서비스 시장을 개방- 온갖 도박 서비스, 성인산업, 다단계 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 산업이 내에 마구 들어올 때 무조건 받아들여야 함.
-우려가 되는 각종 풍속 및 공중도덕을 해치는 서비스의 경우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설정했다. 한—미 FTA는 GATS(서비스 무역에 대한 일반협정) 의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한—미 FTA 제23.1조 2항에 보면 GATS 제14조는 정에 통합된다고 나와 있는데 GATS 제14조는 공중도덕 및 공공질서 등을 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래칫조항(Ratchet) 조항
< 온라인내 주장 >
◦ 한 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으로서 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 수준으로 환원 불가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 중단 불가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된 후 독점 등으로 가격 폭등 등 혼란이 발생해도 예전 수준 환원 불가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된 후 예전 수준 환원 불가
-상품 양허 이슈나 위생—검역의 문제는 래칫조항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도 위에서 언급한 대로 동 래칫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포괄적인 조치 권한을 한미 FTA의 “미래유보”에 미리 기재해 두었기 때문에 추후 필요시 개방수준을 후퇴시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3. 미래 최혜국대우 조항
< 온라인내 주장 >
◦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으로서, 한—일 FTA, 한—중 FTA 등에서 미국보다 일본—중국에 더 유리한 조항이 들어갈 경우 이 조항이 자동적 으로 미국에도 적용

- 동 규정이 상호적인 의무이므로 미국이 다른
국가와의 FTA에서 우리보다 더 자유화된 내용에 합의했을 경우 우리에게도 이를 적용하게 된다.

4. 투자자 국가간 분쟁해결
< 온라인내 주장 >
◦ 나라의 주권을 상실하게 하는 가장 나쁜 조항. 대한민국의 헌법상 주권국가의 사법권—평등권—사회권이 무너짐.-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 없음.
◦ 미국계 기업(초국적 자본)이 자신의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할 수 있음.
- 이러한 분쟁해결방식을 주권(사법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약당사국이 분쟁당사자일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제3자의 판정을 통해 중립적—합리적 해결을 도모하는 취지를 도외시한 과장된 주장이다.

5.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온라인내 주장 >
◦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기업 및 미국인들에게 한국정부의 법보다 한미FTA 조항이 우위의 법으로 적용. 그래서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 FTA 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할 수 없고, 한국정부가 규제를 시도할 경우 앞 4번의 경우처럼 영업활동 방해로 한국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
◦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
-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가격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를 위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간접 수용이 되지 않으며. 동 사항은 한—미 양국 모두에 적용된다.

6. 비위반 제소:
< 온라인내 주장 >
◦ FTA 협정문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라도 정부의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했음을 근거로 일방 당사국의 자본 또는 기업이 상대방 협정 당사국을 국제민간기구에
제소 가능
- 비위반 제소 조항이란 일방 당사국의 어떠한 조치가 FTA 협정에는 위배되 지는 않지만 그로 인해 타방 당사국이 협정의 체결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었을 경우, 협정상 “국가 대 국가”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뜻한다. 즉 기업이나 자본은 제소 적격이 없어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제도에서 비위반 제소를 원용할 수가 없다.

7. 정부의 입증책임
< 온라인내 주장 >
◦ 국가의 어떤 정책, 규정이든 간에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는 주장
광우병 발생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려 해도 한국정부가 직접 광우병을 입증해야 함.
- 정부가 취한 정책이나 규정을 문제 삼는 상대국 정부가 협정 위반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하며, 이는 법의 일
반 원칙이다. 광우병 쇠고기 문제는 위생 검역의 조건에 대한 문제이며, 한—미 FTA 상에서는 일반적인 위생 및 식물위생에 대한 사안은 분쟁해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온라인내 주장 >
◦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서,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부재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이러한 기업에 대해 세금 부과나 불법사실에 따른 처벌이 불가
- 한—미 FTA는 국경간 공급 형태를 통한 서비스 교역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즉, 현행 국내 법령 및 규제 필요성, 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야별 규제 사항 등을 유보안에 기재하고 있다.특히, 개별 서비스중 건설서비스, 도로여객운송서비스, 법률—회계—세무 서비스, 건축—엔지니어링 서비스,수의서비스 등 다수의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내 사무소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안마련.

9.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 온라인내 주장 >
◦ 한국의 알짜 공기업들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우리 공기업 민영화 입찰에 미국계 기업, 자본이 참여해 인수할 수 있음.)
- 한—미 FTA에서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된 조치를 우리측 “미래 유보”에 기재하여 민영화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0. 지적재산권 직접규제 조항: 사실무근(그런 조항 자체가 없음)
< 온라인내 주장 >
◦ 한국인,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을 미국계 기업이 직접 갖게 되어,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약값은 천정부지로 솟아오를 것임
- 한—미 FTA 협정문 어디에도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을 미국계 기업이 갖게 된다고 규정한 조항은 없다. 지적 재산권(제18장)의 개별 조문의 주어는 “(각)당사국”이라고 되어 있다. 즉, 지적재산권 집행권한은 각 당사국에 있으며,따라서 한국인,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은 당연히 한국정부에 있다.

11. 완전 개방:
< 온라인내 주장 >
◦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 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독소조항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은행업 가능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 가능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의 도산 우려
사채 이자율 제한 폐지로 사채 문제 심각화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내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다거나 주식의 100%를 소유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주식 10%이상 보유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금융기관”에 한정하고 있으며, 그 승인 여부는 우리 정부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은행 주식의 10%이상을 보유할 수 있는 자격 여부의 판단권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있다.

12. 재협상 불가 조항: 사실무근(그런 조항 자체가 없음)
< 온라인내 주장 >
◦ 상기 11가지 조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 불가
- 상기 11가지 조항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이 불가하다는 규정은 한미FTA 협정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개정을 명시한 규정이 있다.


FTA 자체를 반대하는 쪽의 동영상인데 한미FTA 조약 추진 흐름에 대해 참고가 되서 인용했습니다.
다 보니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 내용이 아주 충격적이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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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동 11-10-14 14:27
   
재미있는게 정부측 자료들 밑에 올려주신것 보면... 전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다  등등 인데요..

부분적이라도 굉장히 불공정하다는 느낌은 지울수 없읍니다  허위사실유포는 아니라는 겁니다

딴것은 그렇다 치고, 잘못된것을 돌릴수 없는 레칫 조항 저것은 정말 맘에 안듭니다

잘못된 것이면 돌릴수 있어야죠...   

하고 싶은 말은    한국도  미국처럼  국내법이 저 FTA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KYUS 11-10-14 14:43
   
쉽게 설명해놓은거 같아서 퍼왔는데
부분적인 예외 조항이나 잘못된점과, 예를 들어놓은것이 합당하지 않은 제법 있었군요.
원작자의 권리도 있으니 수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보충으로 정부 반박 자료를 보고 부족하나마 정리해서 올립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만 일단 제가 올린 글이니 부족한 점은 보충하겠습니다.
보충 설명이나 수정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싱싱탱탱촉… 11-10-14 15:52
   
그런데도 왜 FTA를 해야 하는가? 고민해야 겠지요.
현재 야당 세력들도 FTA 자체를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안 좋은것들만 재협상 하면 FTA 찬성 쪽이지요.
문제는 대한민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수 시장이 적어서 내수 시장이 클 확률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뿐이아니라 한국측에서도 미국측에
진출이 가능 하지요. 활용을 누가 잘하는가냐가 관건입니다.
     
KYUS 11-10-16 19:36
   
제일 밑에 동영상 2편을 시청해 보시고 그런 말씀 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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