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단 방지나 형사 사건 방어권 차원에서 하드 복사한게
양승태 일당처럼 망치로 깨부시거나 , 전자레인지로 돌린것이냐?
원본 훼손이 없는 이상 절대 범죄 행위가 아니다...
...........뉴스공장 김진창 고려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