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 대 사인의 경우....
명예를 훼손 할 목적으로 온.오프 공간에서 전파될 줄 알고
소문내는게 명예훼손이고....
공인 대 사인의 경우.......
이미 뉴스에난 사실을 아무리 떠들고 다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성립안한다...
더구나 그뉴스를고소한 당사자의 주장의 대상이 허위가 아닌걸로 판결이 난
뉴스를 동네 방네 소문내고 다녀도 절대 명예훼손 아니다...
차라리 공익을 위한 행동이다...
대통령도 하나의 공적 기관으로 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성립안한다..
비아냥거림을 넘어 악의에찬 엄청난 허위사실일 경우는 박ㄹ헤가 잘 써먹던
자연인 박ㄹ헤가 법률 대리인을 내세워 고소하는것은 가능하다...
악성 1베들은 대통령 잘 만난줄 알아라.......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