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대한민국 법무부의 장.
과거부터 대부분 검찰청의 검사 출신들이 장관 자리를 장악해 왔다. 보통 부(部)에서는 고시 출신 공직자들이 주요 보직을 독식하다가 인사적체를 없애기 위해 외청장 등의 보직까지 장악하는데 비해 법무부는 거꾸로 검찰청에서 성장한 검사들이 법무부 주요 보직을 맡다가 장관까지 올라가는 셈이다. 다른 부처들과 달리 법무부는 고시 출신 공무원을 거의 받지 않고 검사들을 행정공무원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법무부장관은 외청으로 갖고 있는 대표적 권력기관인 검찰청의 인사 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검찰청의 검사들이 행사하는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등으로 인해 대통령과 지연, 학연 등이 감안되기도 하는 등 결국 충성할 사람을 뽑게 된다.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타이틀로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이러한 기조는 그대로였기 때문에 소위 '충성 메모'라는 걸로 난타당하다가 43시간 만에 사퇴한 안동수 장관의 케이스도 발생했다. 결국 독고다이 장관을 뽑아놨다가 대통령 측근이나 여권 주요인사 등에게 칼날을 들이밀면 야권과 언론에게 두드려 맞고 지지율 하락이나 선거 패배 등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어 안전빵을 원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1949년 검찰청법이 제정될 때부터 지휘권이 명문화되어 있었다.
외청인 검찰청에서는 공정한 수사를 방해한다면서 꺼리는 조항인데, 검찰청이 일단 법무부 외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크거나 작거나 검찰청 업무에 개입할 여지는 항상 있다.
2005년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통해 한국전쟁을 통일전쟁으로 표현한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불구속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퇴하기도 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건은 아니지만 최초로 지휘권이 발동된 케이스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 이인 법무부장관이 최대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임영신 상공부 장관을 불기소하라고 구두 지휘했으나, “기소·불기소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라며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제463조에 따라 사형 집행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만, 국내정치뿐 아니라 국제적 여론을 인식해야 하는 등 복잡한 사안이라, 국무회의 등에서 대통령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를 독자적으로 장관이 집행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는 상태. 그렇지만 형식적으로라도 사람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4]을 볼 때 요직임에는 틀림없다.
2. 권한
위에 쓰여진 사형집행권한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영주 및 귀화 허가권자이기도 하다.
대법원 김명수 변절자를 대신한 진정한 사법 개혁의 인물..
독립운동 가문의 진정한 정의를 세워줄 인물..
가장 부패한 조직인 검찰의 인사권을 쥐고 모든 검찰들이 두려워 하는 공정의 기틀을 마련할 인물..
적폐들이 거품물고 발악할만하군..
앞으로 수사에 걸리면 죄다 박살나게 생겼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