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이례적, 청와대도 사실 인정원본보기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난 2017년 12월부터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이른바 ‘교수 자녀 논문 저자 끼워넣기’ 조사를 직무감찰했던 것으로 21일 확인됐다.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교육부 조사 직무감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 이뤄졌다. 미성년자 논문 저자 끼워넣기 실태를 조사하던 교육부 담당자들은 청와대로 불려가 조사 현황과 방식 등을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정수석실이 정부 부처의 특정한 조사 업무를 감찰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회 교육위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를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미성년) 논문 조사팀을 직무감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교육부 담당자가 ‘청와대로 가서 조사 현황과 방식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자료도 제출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복수의 정부 관계자들도 민정수석실의 직무감찰 사실을 확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 직무감찰에서 조사 담당자들이 상당한 압박감을 호소했다”며 “민정수석실이 일개 정부 부처의 개별 조사 현황을 들여다보고 스크린한 점은 이례적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 공저자 조사 진척 현황, 조사 방식 등을 보고했다.교육부의 교수 자녀 논문 저자 끼워넣기 조사는 2017년 12월부터 시작됐으며, 현재도 이뤄지고 있다. 2007~2017년 발표된 전체 논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전수조사다. 대학교수들이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리는 실태가 국민일보의 당시 연속 보도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이 일자 대대적으로 조사에 나섰다.교육부는 교수 자녀를 대상으로 1,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3차 조사에서는 교수 자녀 외에 미성년 논문 저자 전체로 조사 범위가 확대됐다. 교수 자녀뿐 아니라 교수들끼리 혹은 인맥을 통해 ‘자녀 입시 품앗이’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서다.교육부가 1~3차 조사에서 확인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은 모두 549건이었다. 조 후보자 딸(28) 문제가 불거진 단국대에서만 12건이 확인됐다.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은 2008년 말 작성돼 2009년 학회지에 등재됐기 때문에 교육부 조사 대상에 포함됐어야 하지만, 교육부는 조씨가 고등학교 소속이 아닌 의대 연구소 소속으로 돼 있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올해 초쯤 민정수석실과 교육비서관실 쪽에서 논문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한 적이 있고, 이는 업무 점검 차원”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공직자 등에 대한 감찰 업무는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비공개 사안이어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대변인실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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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은 왜 교육부감찰에서 걸리지 않았을까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