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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22 17:22
조선일보 노무현 초호화요트
 글쓴이 : 개개미S2
조회 : 482  

토왜 위화감조성 프레임의 최고봉 


실제로는 돛단배(무동력선, 딩기요트중 마티즈급, 6백정도 한다고 하더군요..) 소유


호화사치성 요트라고 왜곡한 좇선


001.jpg


봉하 마을 아방궁과 농두렁 시계 사건등등...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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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정치 19-08-22 17:25
   
지금은 참여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인데요.

 문재인 정권은 삼성물산 합병에 그네 정권 국민연금이
부당이득 안 줬고 재용이가 그네에게 뇌물 안 줬다
내용 ISD 답변서 냈습니다.


 정부 "엘리엇 8000억대 투자피해 주장 근거 없다"..답변서 제출

 2018.08.17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최소 7억7000만 달러(약 8600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한국 정부 대리 하는 로펌 프레시필즈 브룩하우스 데린저와 법무법인
광장은 제출된 답변서에서 엘리엇의 주장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전혀 제시 되지 않았다"라고 반박 했다.

 정부 측은 "한국 형사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정부 구성원, 국민연금
직원 등의 위법적인 행위 결과로서 합병이 제안되거나 합병이 통과 됐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 했다.

 이어 "반대로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합병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 했다"라고 부연 했다.

 정부 측은 또 "엘리엇은 서울고법이 1심 판단을 뒤집고 삼성이 승계
작업과 관련한 청탁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점을
인정 하지 않았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엘리엇이 언급을 회피한 한국 민사 법원들은 삼성 합병
및 그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에는 합당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었고, 합병 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병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라고 설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077184
     
탈곡마귀 19-08-22 18:04
   
아가리 닥쳐라 지역감정 조장자 놈아.
     
libero 19-08-22 18:1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느 시절이던 하는 짓이 어디가나~ㅋㅋㅋㅋㅋㅋ
쿤신햄돌 19-08-22 17:25
   
진짜 호화스럽다 ㅋㅋㅋㅋㅋ
fox4608 19-08-22 17:56
   
인간어뢰두 생각난다...
귤쟁반 19-08-22 18:43
   
정치검찰 최후의 발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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