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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21 13:19
의협 "조국 딸 논문, 연구소 소속 표기는 위조"…단국대 교수 징계 착수
 글쓴이 : OOOO문
조회 : 354  

의협 "소속기관 위조한 것, 단국대 교수 징계 착수"
공주대는 생물학과, 단국대는 의과학연구소로 표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참여한 단국대 논문에 이어 공주대 논문도 소속기관을 '한영외고'가 아니라 대학 소속으로 엉터리 표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단국대 논문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논문은 '공주대 생물학과'로 표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특히 단국대 논문의 소속기관 표기가 '위조'라고 보고 책임교수인 단국대 의대 A교수를 의사 윤리 위반으로 제소하고 징계에 착수했다. 

의협은 21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A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곧 윤리위를 열어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A 교수의 행위가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19조 '의사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의사협회와 의사 전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의결에 참여한 24명의 위원 이사 중 17명이 윤리위 회부에 찬성했다. 

의사협회는 회원이 비윤리적 행위를 했을 경우 윤리위를 열어 회원 자격 정지 등의 징계를 해왔다. A교수는 단국대 의대 소아과(신생아학) 의사다. A 교수는 조 교수의 딸을 논문 1저자로 올리고 본인은 교신저자(책임저자)로 명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사안이 긴급해 상임이사회에서 징계 심의를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A 교수의 두 가지 행위가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첫째, 단국대 논문에서 조 교수의 딸을 의과학연구소 소속으로 명기한 점이다. 최 회장은 "한영외고로 표기해야 하는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소속으로 표기한 것은 명백한 위조"라며 "그리 표기하려면 연구소 소속 연구원이거나 직원이어야 하는데 둘 다 아니다"고 말했다. 

의협은 또 논문에서 조 후보자의 딸을 제1저자로 올린 것도 명백한 윤리 위반이라고 봤다. 최 회장은 "1저자 요건이 있는데 정확하게 맞는 사람을 올려야 하는데 그걸 위반한 것이다. 1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올린 게 너무나 명백하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31209

정 의 구 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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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노래방 19-08-21 13:21
   
의협 대장이 누구? 
최대집 ㅋㅋㅋ

너랑 같은 종자야, 이걸 끼리 끼리 논다고 하지
구급센타 19-08-21 13:22
   
짱찌뉘  혼자왔뉘
오데서 왔뉘
가릉빈가 19-08-21 13:22
   
딴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최대집이라ㅋㅋㅋ
강탱구리 19-08-21 13:2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탈곡마귀 19-08-21 13:22
   
이 놈들은 지들이 고소하면 확정범이고 조사 하면 기정사실이네.
Banff 19-08-21 14:02
   
이건 의협수준이면 다 알텐데. 공대학회에 비해 국내 의학학회가 개허접이긴 한데 그래도 그렇지 논문 하나도 안써봤나.

인턴으로 일하면 인턴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인턴기관을 쓰는게 맞음.

보통 논문 끝에 저자 설명란이 있으면 출신학교, 연구기관을 쓰는데, 국내학회면 그것도 없었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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