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우리에게는 어떤 증거도 남아 있지 않았고..
그때 일본 정부에게 징용 관련해 있는 자료라도 달라했지만 받지 못하고
청구권 협상을 했습니다..
그 이후..각종 서류가 나왔고..강제 징용 당해..월급도 못받고 죽어간 수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고 살아 돌아온 분 들 중에도 강제 징용 당해서 월급도
못받고 살려고 도망 왔다는 분 부터, 월급은 받았지만 그건 푼돈이었다라는 분..
또는 자발적으로 갔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분까지..
여러가지 상황이 발견 되었고.. 그로 인해 하는 소송 입니다.
이것은 개개인의 피해자 분들과 기업간의 하는 개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고 거기에 시대적인 상황이 있는지라..
이름이 강제 징용 손해 배상 판결이구요!! 이걸 일본 정부가 막고 나온 것이죠~
원칙적으로 이런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재협상을 해야 합니다.
청구권 협상 당시 몰랐던 일이 발견 되면. 국제적으로는 사실 재 협상
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대 정부와 지금 정부도
미적 미적 거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 정부가 나서서 개인과 기업간의 소송까지 막고 나왔을까요?
답은 다들 아시잖아요..역사 세탁..보통국가.한국을 깔보는 절대적인 시선..
그런 것이 위안부도 없었다. 징용도 없었다.. 이런것이 아베의 생각이지요.
처음에는 전범기업들도 손해 배상은 판결이 나오면 배상 해주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아베 뜻대로 기업까지 영향을 받아 바뀐 것이라더군요..
여하튼 여기서 확실하게 아셔야 할 것은..
강제 징용 손해 배상 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 당시에 논의 된적도 없었고..
기업과 개인 간의 인권의 문제이고 강제 징용이라는 비인도적인 불법 행위이자
비 인도적인 불법행위로써 국제법을 위반한 죄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사법권에서 판결한 선고에 관해 일본 정부가 뱀나라 배추나라
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정부가 그말 듣고 그렇게 하면 사법농단이기 때문이지요..
두서없이 몇자 써봤습니다..
왜산불매~! 토왜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