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중재 조항은 정부간의 협상에서 합의점이 없을 때 사용할 수도있는 방법일 뿐이다...
어떤 맹구들은 지금 한일간에 합의점이 없으니까 사용해야 되지 않냐고 묻는다...
강제징용 관련 판결은 한국 사법부가 내린 판결에 관한 것이지,
정확히 얘기하면 국제법상 정부간의 견해차가 아니다.....
즉, 일본이 지들을 위해서 한국한테 범정부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바꾸라는 것......
한마디로 3권 분립을 흔드는 내정간섭이자, 주권침해다.....
그러니 제3국 중재위는 주권침해 과정에 제3국 하나를 더 끼워넣는 것이지
궁극의 해결책이 될 수가 없음.
해결책이 뭐냐고? 뭐긴 뭐야 개사발....
한 국가의 사법부가 일 한건데 뭔 해결책이 있어?
해당 기업도 가만있는데 왜 일본 행정부가 지랄하는건데?
내정간섭 안하는게 해결책이다.........ㅆ 바를 넘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