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해 서울 광화문광장에 세워 둔 조형물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한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이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받았지만 실형을 피하진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7일 재물손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씨에게 1심의 징역 2년에서 다소 감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도 1심 형량에서 6개월을 줄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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