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경제 체제는 자유 시장 경제가 아니라 사회적 시장 경제이다.
작년 8월 헌법재판소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대형마트 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대형마트 규제는 우리 헌법에 부합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자유 시장 경제를 경제 원리로 삼아야 한다는
자칭 우파들의 주장은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적인 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