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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광주·전남 기초단체장은 모두 5명이다.
광주·전남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이윤행 함평군수, 이승옥 강진군수, 강인규 나주시장, 김종식 목포시장이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이다.
이중 이윤행 함평군수는 당선무효형이 확정, 군수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 구청장 측은 2심 진행 과정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항소심 재판이 정지됐다.
선거를 앞두고 주민에 명절 인사장을 대량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이승옥 강진군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해 4월 당내 경선 방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