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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14 11:06
수억 원 횡령했는데..김무성 의원 사위에 '벌금 2천만 원'
 글쓴이 : 골드에그
조회 : 436  

아내를 허위로 취직시켜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무성 의원 사위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장준아 부장판사)은 1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사위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를 자신의 아버지 회사인 ‘엔케이’ 자회사 등 3곳에 허위로 취업시켜 3억9000여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아 횡령하고, 자신도 이름만 올린 뒤 허위로 급여를 받아 9458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횡령금액이 적지는 않으나 전액 반환했고, 피해 회사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사 중 한 곳은 피고인과 가족들이 지분을 전부 가지고 있어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니?

다같이 나눠먹기 했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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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이스 19-06-14 11:54
   
열받네. 저놈의 친일매국파 집안...ㄷㄷㄷㄷㄷㄷㄷㄷ
물망초 19-06-14 11:55
   
남는 장사네요
수억원 처묵하고 벌금이 꼴랑
이천만원...
미쳤미쳤어 19-06-14 12:15
   
아 그럼 내가 사주면 아무나 위장 취업 시켜서 횡령하다가 걸리면 다시 돌려 놓으면 벌금으로 끝이겠네??
탈곡마귀 19-06-14 13:11
   
와... 졸라 남는 장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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