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허위로 취직시켜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무성 의원 사위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장준아 부장판사)은 1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사위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를 자신의 아버지 회사인 ‘엔케이’ 자회사 등 3곳에 허위로 취업시켜 3억9000여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아 횡령하고, 자신도 이름만 올린 뒤 허위로 급여를 받아 9458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횡령금액이 적지는 않으나 전액 반환했고, 피해 회사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사 중 한 곳은 피고인과 가족들이 지분을 전부 가지고 있어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니?
다같이 나눠먹기 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