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통주의' 국적법 손본다
정부가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삼았던 국적법의 근간을 70년 만에 손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적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이민정책연구원에 맡겨졌다.
개선안은 국적법의 근간인 혈통주의 원칙을 수정해 늘어나는 다변화 가족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국적유보제도’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적제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대규모로 진행한다.
정부는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귀화요건 완화 방안도 추진한다.
20~30대 인도·베트남 등 신흥국가 출신 외국인노동자의 입국이 많은 만큼 귀화요건을 완화해
인구를 늘리겠다는 의미다.
미쳤다..
제수이트는 나라가 없다더니..정말 그런가보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