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4-2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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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사보위 사퇴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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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놓고 헌법재판관 9명이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헌재는 16년 전 국회의원의 사·보임, 즉 위원회 강제 교체와 관련해 국회의장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의원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2001년 말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반대하던 한나라당 지도부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을 보건복지위에서 사·보임한 사건에서, 헌재는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상임위 사보임은 의장 권한이고 김 의원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정당 내부질서에 대한 규제는 필요 최소한으로 그쳐야 하고, 사보임 행위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조직자율권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성급하게 위헌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봤습니다.
16년 전 결정이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법이 개정돼 임시회 회기 중에는 상임위나 특위 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노희범 / 변호사·전 헌법연구관 "임시회가 계속 중에 있기 때문에 해당 위원이 직접 사임 신청을 해서 의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원내교섭 단체에 의해 강제교체할 수는 없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헌재가 현행 국회법상 사보임 규정과 국회의장·국회의원의 권한을 놓고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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