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5&aid=0001193267
한국당은 문 의장을 임 의원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을지 고지윤·김지진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물었다. 두 변호사는 국회의장과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에서 물리적으로 대립하고 있던 상황에서 벌어진 문 의장의 행위에 대해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각자의 의견을 밝혔다.
고지윤 변호사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추행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고 변호사는 우선 임 의원의 복부에 문 의장의 손이 닿았던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을 막으라는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막았다. 이를 피해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일어난 것으로 본다면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①국회의장실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②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신분인 두 사람 간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 ③한국당 의원들이 단체로 들어와서 ④밖으로 나가려는 문 의장을 물리력으로 저지했으며 ⑤매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⑥문 의장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임 의원의 몸에 손을 대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지진 변호사도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돼 입건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다”면서도 “다만 주변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점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면 고의성 조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피해자가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면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 검찰 기소까지 갈 수도 있다”며 “다만 문 의장 역시 임 의원의 항의에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할 시, 문 의장의 진술도 참작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