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재판부는 또 "당시는 지하혁명조직(RO) 및 경기동부연합 관계자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제기되던 상황"이라며 "국내 보안정보 업무를 담당하던 김 사무관이 성남시의 수의계약 정보를 수집한 활동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RO 및 경기동부연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성남시의 특혜 제공 의혹이 제기된 만큼 관련 내용을 파악하는 건 정당한 국내 보안정보 수집 활동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