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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장찌니야.
정 5.18 유공자 정보를 보고 싶으면
자위매국당 국개들에게 법률 개정하라고 해.
여기서 헛소리 왈왈거리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