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핵심.
이재명의 형 이씨(이하 피의자)는 패륜적인 행위로 모친을 협박 폭행 하였나, 하지 않았나!
부수적인 논란.
왜 처분 통지서에 존속상해에 대해 증거불충분 있나.
1, 처분통지서의 존속상해 증거불충분이 나온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
커뮤에 떠돌고 있는 자료중 공소장을 보면 (2013년 4월 8일) 상해와 존속협박에 대한 공소사실 명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 통지서에는 존속상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명시 합니다.
착각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검사가 공소장으로 공소사실에 적시 되지 않한 부분은 법으로 판결하지 못합니다.
즉 증거불충분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어머니를 찾아가서 폭행 및 협박을 해서 현장에서 체포된 사건입니다.
즉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인지수사의 죄명에 해당하는 존속상해와 존속협박으로 입건된겁니다.
그럼 처음에 공소장에 왜 그 사실이 없냐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피의자는 정신병력이 과거부터 있었던 인물로써 자진해서 정신감정을 받는 다는 이유로 시한부기소중지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정신감정결과 우울증으로 진단받고 이듬해 13년 2월에 검찰에 제출합니다.
자 여기서 피해자 가족들은 피의자와 합의를 합니다.
기존에 주장했던 피의자의 정신병과 자기가 정신병이 없다면서 난동을 부렸던 사건은 일단락 됩니다.
정신병으로 조울증증세가 악화되어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입증했고.
당시 존속상해라는 처벌을 받을 경우 피의자의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잃게 되어 변호사와 합의하에 이후 공소장은 존속상해가 아닌 상해로 변경됩니다.
동 이유로 일반인이라면 도저히 5가지의 범죄를 2달이라는 시간동안 저지른 피의자에게 떨어지기 힘든 형량.
구약식 500만원 처벌을 받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조울로 심신미약으로 판단하여. 벌금형만 받은 것입니다.
처분통지서의 증거불충분이 나온 두 가지 항목은 2013년 형 제 983호의 공소장을 미루어 알 수 있듯이.
공소장에 적시 되지 않은 인지수사된 입건사실에 대한 판단입니다.
사건번호 2013년 형제 983호에 대한 처분 통지서 인것이죠.
앞에서도 누차 설명했듯이.
피의자의 모친 폭행으로 인한 상해는 유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는 판단하에 형량또한 감형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피의자는 선량한 사람인데
이재명이 정신병으로 몰아서 형을 죽인 패륜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자들은.
선량하다는 피의자의 모친 폭행에 대한 팩트. 구약식 처분에 대해 사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땅에서 패륜적인 행위를 저지른 자를 옹호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누차 설명드렸지만.
공인회계사 자격유지, 및 정신병 감정등을 이유로 선처했다는 이재명의 주장과 일치 합니다.
쟤들은 짜르고 빨간줄 긋고 하던데 귀찮아서 ^^;
모친을 상해, 협박 한 사실은 더 이상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는게 밝혀졌는데도.
왜곡하고 선동한다면.
이재명도 트윗에서 말했다시피.
이재명에게 이 사실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