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제 257조 1항)상해,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폭행, 존속협박,
그리고 공소사실 2항 상해 건의 다항의 모친 폭행으로 상해.
그리고 처분서에 나와 있는건
죄명의 모든 사항에 대해 구약식 벌금 5건 500만원.
그렇다면 증거불충분의 존속상해와 존속협박은 어디에서 왔을까?
공소장에는 없지만.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 그리고 초동수사에서 존속상해와 존속협박으로 기소.
이재명의 설명이 있지만. 변호사와 합의 회계사로 밥이라도 벌어 먹고 살라고 존속상해를 상해로 변경.
(내용 추가) 가족들이 존속상해를 상해로 바꿔준 배경.
존속상해로 처분을 받으면 회계사에서 짤림 그래도 자식이고 형제라고 밥벌어먹고 살라고 상해로 바꿔줌.
2012.08.14 18:13 기사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은 죄명에 대해 인지수사에 대한 증거불충분.
그렇지만 공소장에 있는 모든 공소사실에 대한 구약식 처분.
공소사실 2항 다의 모친(80)상해도 구약식으로 처분.
설명을 해 보세요.
왜곡된 부분을 반박해 보세요
공소장만 가지고 왔다고 뇌피셜 갈기지 말고.
공소장에 없는 죄명에 대한 처분통지서가 날라온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 봅시다.
이재명이 말한 사실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될거 아니예요?
아 너무 친절하다. ㅋㅋ
타진요 짓거리 하던 놈들은 그래도 댁보다는 더 논리적이였던걸로 기억하는데.
본진 선수 부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