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논문 토론에 끼고 싶진 않습니다만"의 답변
* 참고
장인2의 글 : http://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148678&page=2
떡국의 글 : http://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148845&page=1
하늘2의 글 : http://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149094&page=1
리어리의 글 : http://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149123&page=1
리어리님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붉은 글씨 부분은 리어리 님의 발언이고, 그 아래에 본인의 답변을 다는 형식을 취하겠습니다.
(1) 정확히 따지면 저작권을 등록한다는 것부터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것이죠. 절대로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자기 혼자 만의 기술이라면 굳이 저작권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미안합니다만 저작권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듯 합니다.
현행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디자인, 발명이나 소프트웨어 및 비지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등록제도가 있습니다만
문헌 창작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록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작을 하는 순간부터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한다는 개념입니다.
사유물,공공재 개념의 구분 기준은 해당하는 창작이나 사상에 대한 독점적 권리의 유무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소설가가 쓴 창작소설은 그가 그 소설을 쓴 순간부터 독점적 권리가 발생한다는거죠.
그리고 그 독점적 권리는 저작권법에 명시된 기간동안 자동적으로 보호됩니다.
반면에 학술논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학술논문으로 발표된 새로운 기술사상이 있다고 할 경우,
그 기술은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논문에서 그것을 이용할 경우 원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자는 것이 취지이죠.
즉 학술논문에서 나타나는 창작이나 사상은 독점적 권리가 없습니다.
때문에, 어떤 대학 연구실에서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는데 성공했을 경우
이것을 특허로 등록할 것인지, 또는 학술논문으로 발표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학술논문으로 먼저 발표해 버리게 되면, 해당 기술의 독점적 권리는 자동적으로 상실되며
당연히 특허등록도 불가능해 집니다.
즉 해당 지식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보안을 유지할 권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식의 독점적인 소유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잡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http://gasengi.com/data/cheditor4/1211/b3d5c2014045949d542ca02820b50d06_Jo5ox7eQK6MIwpbuC3EFr.jpg
이 표에 보시면, 특허와 저작권에 대해서는 '사유재'로 정의하고 있고, 학술정보는 '공공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내 설명이 근거가 있다는 이야기이고, 이해를 올바르게 하시면 반론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실 것입니다.
학술논문에서는 특허,저작권 등의 재산권을 따질 수는 없고
원저자의 논문을 인용했을 경우 인용표시를 정확히 했느냐를 따지는 '오쏘쉽'을 기준으로 하게 되며
이를 통해 원저자의 명예를 보호해 주는 것이 됩니다.
(2) 80년대까지는 한미간 저작권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저작물을 무단 도용해도 미국입장에선 취할 조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미간 저작권 협상이 된 90년대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불법 저작물이 인터넷에 널려 있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 특허권이나 저작권 같은 지적재산권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를 따릅니다.
때문에 각국의 법률에 의지할 뿐입니다.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은 존재할 수 없죠.
1995년 WTO협정의 의미는, 이것이 국제적인 다자협상이었는데 그중에 저작권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2개 나라 간의 협정식으로 하는게 아니고, 여러 나라들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조약을 체결해 버린 거죠.
때문에 저작권 개념도 한국이 국제기준으로 자동적으로 편입된 것입니다.
옛날 가수들 노래 중에 외국노래 번안곡들이 참 많았죠?
요즘에는 전부 저작권료를 내줘야 하는건데, 옛날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따로 설명 안해드려도 아실 겁니다.
다만 양심있는 우리나라 가수분들은, 자기 노래가 번안곡임을 밝히고, 원작곡자도 제대로 밝혀 줌으로써 도리를 다 한거죠.
최근에 재미있는 사례를 봤는데요.
우리나라 아이돌그룹인 샤이니의 '링딩동' 노래를 캄보디아의 연예인이 그대로 카피해서 불렀는데
그게 유튜브에 뮤직비디오가 올라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웃었습니다.
헌데 캄보디아는 국제적인 저작권 협정에 가입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을 캄보디아 법정에서 다툴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참고가 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널려 있는 불법 저작물들 -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본 등등 - 의 경우에는 당연히 불법이지요.
그런데 관계없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지적재산권"에 포함되는 특허권,저작권 개념을
"학술정보"에 포함되는 학술논문에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 학술논문이건 특허건 저작물이건... 자국 산업을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지 글로벌 경제 시대의 합리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게 아니란 것입니다.
--> 즉 이 주장은 엄밀하게 옳지 않습니다.
장황하게 추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듯 해서 생략합니다.
(4) 안철수가 제2 저자로 참여한 논문의 표절여부는 전문가 집단이 하는 것이 아니라.... 표절당한 당사자가 하는것입니다. 전문가 집단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자기 학술지에 실어주나 마나를 결정하는 것, 또는 같은 분야의 수 십개 기관 단체 학교들 중에서 표절이라고 한 단체가 판명했다는 것 뿐입니다.
왜냐면 물권이니까요. 지적 창작물에 물권을 임의부여 한 게 저작권이고 특허권이고 학술논문이기 때문에!!!
--> 다시말하지만, 학술논문에는 물권(독점적 소유권) 개념을 적용 못합니다.
때문에 학술논문에서는 표절판정을 내리는 중요한 기준이
인용을 원저자에게 허락 받았느냐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원저자 허락 불필요)
원저자를 정확히 밝히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오쏘쉽)
원저자를 밝히지 않고 인용되었을 경우, 원저자가 표절이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자신의 물권(독점적 소유권)이 침해당했기 때문에 그러는게 아니고
자신의 명예(오쏘쉽)이 침해당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개념파악을 정확히 하시면 오해가 사라질 것입니다.
(5) .... 그것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입니다.
--> 학술논문의 표절심사에 의해 표절로 판정이 났을 경우, 그것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이야기는 너무 범위가 넓은 듯 한데
여기서 말하는 법적인 구속력이라는 것은 형법상의 책임을 말하는 것인지요?
물론 학술논문 표절이 형법상의 구속력을 줄 수는 없겠죠.
다만 민법상의 구속력을 줄 수는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학교 내규에 따라 표절교수에게 징계를 내린다던가.
논문을 게제한 학술지에서 해당 논문의 게제를 취소한다던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던가 등등...
(6) 뭐 본인이 브릭에서 토론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그러셨다니 저 보다는 더 잘 아시겠죠. 사진을 몇 장 조작한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 내 기억으로는, 사진조작 건은 브릭에서 밝혀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디씨인사이던가 거기서 먼저 발견해서, 브릭에서도 다들 살펴본 것으로 기억합니다.
브릭에서 처음 발견한 것은 사진이 아니고 데이타 조작이었습니다.
데이타를 도시한 그래프의 매그니튜드가 이전 논문의 것과 놀랄만큼 동일한 것을 보고 다들 이상하다라고 느끼고 분석을 했던 거죠.
보통 매그니튜드 부분은 측정시마다 들쭉날쭉 제각기 달라야 정상인데, 너무 똑같아서 비정상적임이 너무나 명백했기에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래되서 정확히 기억인지는 확신 못하겠군요. 아마 대충 맞을 겁니다.)
(7) 물론 제1저자니까 사진을 남의 껏 갖다 쓴 책임이 황우석에게 없다고 할 순 없지만??? 미국교수가 직접적인 범죄행위의 당사자인 것입니다.
--> 섀튼 교수가 어찌됐는지는 잘 모르겠군요. 님의 말에 따르면 지금도 잘 살고 있나 보군요.
세상일이 그런 면이 있나 봅니다. 나도 황우석 박사에 대해서는 원래 옹호하는 입장에 가까웠었는데, 데이타 조작이 너무나 명백하다보니 더이상 어떻게 변호해 줄 수가 없더라구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안됐습니다.
다만 논문에서 제1저자 및 교신저자가 대부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수년전에 국내의 모 교수(교신저자)가 이집트의 모 교수(제1저자)와 함께 어떤 논문을 국제학술지 온라인판에 발표했었는데,
그 논문을 본 학계 커뮤니티에서 명백하고 광범위한 표절이 있다는 점을 밝혀내서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헌데 교신저자였던 모 교수는 사실 해당 논문의 표절 부분을 자신이 표절한게 아니고
이집트의 교수가 표절을 실제로 한 걸로 알려졌답니다.
하지만 교신저자로서의 책임은 피하지 못하고 큰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교수직은 계속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만, 권위가 크게 손상당했죠.
아무튼 여러가지 양상이 있는 듯 합니다.
(8) 황우석이 표절을 했다??? ㅋㅋㅋㅋ 설사 표절했다 하더라도 황우석의 기술과 학술내용은 우리가 키우고 가꾸면 우리것이 되고, 우리나라에 이익이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황우석이 부도덕한 사람이 아닙니다.
--> 황우석은 표절 혐의와는 관련 없는 것으로 압니다. 문제가 된 것은 데이타 조작이죠.
이런 점은 나의 원 글에서 이미 밝혔는데 잘 읽어보시지 않으셨군요.
오류를 정정 바랍니다.
(9) 타블로가 구라친게 한 두가집니까?
--> 타블로가 미운털이 박힌 것을 잘 압니다. 이 건에 대해 파고들 이유는 없으나, 언급 이유를 간단히 말하자면
사회적 병리현상의 한 단면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는 타블로건에 대해 별 관심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보면 누군가를 괴롭히고 헤꼬지하는 정도가 과하더군요.
(10) 떡국님은 안철수가 표절을 했다는 건지 안했다는 건지 제가 느끼기엔 불명확 하게 들립니다만, 심정적으로는 표절 안했고 했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이 부분은 원 글에서 명백히 밝혔습니다만 역시 잘 읽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문장의 재활용"은 용인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면 "표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 글에서 밝힌 여러 이유들 때문에,
안철수 박사논문은 "표절"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일반적인 재활용 수준 정도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11) 님은 물권침해를 전문가가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비전공자가 왈가왈부하는게 틀렸다... 아뇨 그게 틀렸습니다. 물권침해는 법정에서 판단하는 거지 개인이 판단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판단해도 됩니다. 안철수처럼 공인이 되려는 사람이니까 누구라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비전문가면 어떻고 한글도 못 읽는 무지랭이면 어떻습니까?
--> 님은 학술정보를 물권 개념으로 이해하는 근본적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런 기초위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력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군요..
물론 전문분야의 학술논문이라 하더라도, 일반인이 상식적인 판단을 어느정도는 나름대로 해 보고 의견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학술논문의 표절판정이라는 것은 해당 저자의 학자적 생명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개념없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표절판정 내려서 될 일이 아니죠.
학술논문의 표절여부는 법정에서 판정해 주는게 아니고, 해당 학술계 또는 해당 학위를 수여한 학교기관 즉 "동료"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혹시 민사적 소송이 있게 된다면, 법정에서는 그 표절심사 결과를 하나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겠죠.
(12) 안철수가 과학자였을 때는 과학의 문제일지 모르지만... 대권에 도전하면서부터는 사회문제입니다.
--> 일부는 옳은 말이고, 일부는 틀린 말이라고 사료됩니다.
정치인 안철수의 도덕성을 검증해보자는 차원에서, 그의 옛날 학술논문을 검증해 보는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목적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되면 안된다는 것이 내 이야기 입니다.
대충 답변이 되었나요.
저작권과 학술정보의 오쏘쉽을 혼동하는 분이 보이는데
이런 기본 개념을 잘 정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오해와 몰이해의 단초가 많은 부분 생기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