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 지목이 안 된다 하니 이렇게 씁니다.
제가 김현종이 올 9월 했던 ISD 개정 발표 중 거짓이라 했던 건
공공복지 목적 정책에 대한 제소와 정부조치로 기대 수익 못 얻었단
이유로 제소 못 하게 됐다고 한 것입니다.
참여정부 FTA수석대표 김종훈이 증언 했듯이 자동 동의 조항 때문에
ISD 제소는 못 막습니다.
자동 동의 조항에 대해 명박 정권 때 김하늘 판사 비롯 판사 170명이
시정 조치 건의문을 내고 난리가 났었고 말이죠.
<제가 택도 없는 거짓말이라 했던 본문 내용>
[김현종은 최근 체결된 한미FTA 개정협정서 ISD에 대해 공공복지 목적의
경우 투자자가 제소 하기 어려운 것처럼 말 하고
또, 투자자가 정부 조치에 의해 기대 수익을 못 얻었단 이유 만으로 제소
못 한다고 말했는데 택도 없는 거짓말입니다.]
<여기에 대해 님의 첫 댓글>
[송기호 변호사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님이 긁어온 글처럼 택도 없는 거짓말이라면 그런 평가를 하진 않았겠죠.]
<제가 님 댓글에 올린 댓글에 대한 님 댓글>
[퍼오신 글에서처럼 자동으로 제소가 되는 것이면 한미 모두 헛개정을 했다는 이야기고, 송기호 변호사도 이런 헛개정이 긍정적이라고 했다는 말이 됩니다.]
한미 FTA 끝장토론…ISD 놓고 격론
2011.10.22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FTA 끝장토론 사흘 째인 22일 찬반 양측은
ISD를 주제로 격론을 벌였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사전동의조항에 대해 "ISD를 넣기로 한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149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