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은 법원의 형 확정 판결후 다음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사면대상자 선정·검토→사면심사위 심사·의결→법무부 장관 상신→대통령 재가→국무회의 심의·의결→대통령 공포·실시
사면 대상자는 유죄 판결이 있고 그 판결의 결과와 상황을 고려해서 사면대상자를 선정하고 진행하는 것이지 판결 이전에 대통령이 사면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경우 법원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판결할 이유가 없다.
문재인이 강정마을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하는데 강정마을로 확정한 것은 노무현과 문재인 당시인 2007.6.7일이다. 그당시 구럼비가 있는줄 몰랐나? 그래 놓고는 더민당인지 열우당인지 모르겠지만 강정마을에 반대시위하러 갔던 그들 아닌가? 절차적 정당성은 더민당과 문재인부터 지켜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