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의 입장은 박 의원 말과는 조금 달랐다. 민주당의 삭제 요청에 대한 입장을 문의하자 구글코리아 측은 “유튜브는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며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견해라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증오심 표현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되는 사건에 대한 ‘진실’은 파악되기가 종종 어렵다. 또한 언제나 옳거나 그르거나의 이분법적이지 않다. 팩트 또한 증명되기도 어려울 때가 많다”며 “시청자들에게 가능한 최상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뉴스와 믿을 수 있는 출처가 더 명확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로 주장이 엇갈릴 수 있는 ‘가짜뉴스’보다 ‘증오 유발 콘텐트’에 대한 규제에 무게를 둔다는 것이다. 구글코리아의 이런 입장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시행하는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규제를 위해 독일이 지난해 도입한 네트워크법을 벤치마킹했다고 했지만, 정작 독일의 해당 법은 가짜뉴스보다 혐오·증오 표현 제재에 방점을 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가짜뉴스는 현행법상 명예훼손을 근거로 처벌하고 있는데도 이를 인지 수사하겠다는 것은 사법당국이 피해자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과도할 경우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결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가짜 정보의 정의를 누가 내리느냐에 따라 표현·언론 자유를 해치는 악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발언의 자유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이 된다. 나쁜 의도를 가진 권력이 남용할 소지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이명박 쥐××’라고 한 사람은 다 잡아가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쥐가 아닌데 쥐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역사를 봐도 어떤 잘못된 주장이 나왔을 때 그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이 이뤄지면서 사실이 확립돼 가는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막아놓은 것과 그런 논박이 자유롭게 오가는 것 중에 어떤 게 민주주의를 위해 이로운 것인지 판단해 보라”고 덧붙였다.
박성희 이화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말했다고 처벌하는 법은 없다”며 “단지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이를 처벌할 수 있는데, 이런 법안을 만들려는 의도를 모르겠다.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자율적으로 자정하도록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여권 내부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언론인 출신인 민주당 소속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11일 페이스북에 “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의 적이고, 민주주의를 교란시킨다고 확신한다.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도 아니다”며 “그러나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처벌함에 있어 자칫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방식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이어 “누가 가짜뉴스를 판단할 권한을 갖느냐,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기존 언론법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SNS 등 플랫폼사업자를 어떻게 규제의 틀에 넣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신중하게 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가짜뉴스 단속 방침은 공권력이 조직폭력배를 소탕할 때나 쓰는 방식이다. 민주 사회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사회 분위기를 경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25&aid=0002856787&sid1=100&mode=LSD
요새 언론에 재갈 물리려고 이거저거 많이 시도하네요
그러타고 유튜브가 조빱으로 보였나
거기 가서도 헛소리했네
걔들이 그런 헛소리를 받아줄거 같았나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