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영원칙 2,3항 위반 및 지역감정 조장등에 대해선 강력하게 적용 합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이라고 생각되는 글은 상단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에서 선거법 위반 글의 법적 문제까지 판단 하지도, 할 수도 없습니다.
2. 펌자료및 사진 자료등, 일반적인 토론 글이 아닌 자료성 글은 한 유저당 하루에 2개 이상 등록을 금지합니다.
그 이후 등록되는 자료성 글은 삭제하며, 상습으로 간주되면 선동으로 간주하여 접근차단 조치 합니다.
투표시간 연장 뜬금없다? 3년전 개정안 발의돼
문재인 후보 선대위 진성준 대변인은 30일 "18대 국회에서 이른바 친박연대 의원들이 투표시간 연장을 먼저 주장하고 법안 발의까지 했다"며 "박근혜 후보는 제3자인 척하는 입장을 버리고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선대위의 이정현 공보단장이 투표시간 연장 요구가 '뜬금없다'고 반박한 데 재반박한 셈이다.
사진퍼가기 이용안내 |
<iframe width="424" height="150" src="http://adserver.uniqube.tv/html/Moneyeco/news244" frame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scrolling="no" allowtransparency="allowtransparency" topmargin="0" leftmargin="0"></iframe> |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안(투표시간 연장) |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국회 의안기록에 따르면 18대 국회 전반기인 2009년 4월24일 양정례 당시 친박연대 의원이 투표시간을 선거일 0시부터 24시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철래 송영선 김을동 의원 등 모두 10명이 함께 발의한 법안은 현행 투표시간 규정에 따라 "생업에 종사하는 선거인이 본의 아니게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는 저조한 투표율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상임위 차원에서 발이 묶였고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문 후보 선대위 우상호 공보단장도 "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한목소리로 요구한 투표시간 연장을 새누리당의 이정현 공보단장이 엉뚱한 트집을 잡아 회피했다"며 "과거 재보궐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에서 8시까지로 연장한 적이 있고, 재외동포 투표를 위해서도 280억원 가까운 예산을 쓰는데 투표시간 연장에 필요한 40~50억 예산이 아깝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투표시간 연장은 친박계 의원들도 생각을 했던 내용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