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공휴일 이란 무엇인가.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12.18, 2005.6.30, 2006.9.6>
1. 일요일
2.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 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그렇다. 여러분이 "공휴일" 이라고 말하는 날들의 "법적 근거"는
위에 얌얌트리가 직접 법제처에서 따온
<대통령령 제 19674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라는것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되는것이.
이 것들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법률" 이 아닌
관공서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령" 이라는 것이다.
즉, 사실 이 법률로 인해 공휴일을 누리는 사람들은 "공무원" 들이라는것.
일반 회사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에 의해서도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만을 법제화 하고 있음으로.
일반 회사들이 공휴일에 쉬어야 한다는 강제적 규정이 없다.
그러면 왜 일반 회사들이 공휴일에 쉬고 있느냐 하면
회사 자체의 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쉬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단,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위의 "근로기준법 10조" 에 의해
"근로자가 선거하러 가기위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거부하지 못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권한만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것이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잘 알아서
선거날에 회사가서 "투표하러가기 위한 시간을 정식적으로 청구합니다"
라고 하고 투표하러 가나?
정리하자면
1. 공휴일로 지정하는 대상은 사실 관공서와 공무원,
2. 회사들도 내부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공휴일에 쉬는것.
3.그럼 어떤 회사들이 공휴일이나 선거날에 쉬고싶지 않다면?
(회사 내부규칙에 공휴일에 쉬는 규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쉬지 않고 일을 시킬수 있다.
즉.
공휴일은 쉰다는 단체협약이 없는 회사는 선거날 근로자에게 일을 시킬수 있다.
-> 투표시간 늘리자. (만약 일을 하더라도 투표하러 올수 있게)
현제 공휴일 규정은 관공서와 공무원에게만 해당하는 "대통령령"
-> 대통령령을 법령으로 승격,재정비하여 진정한 "법정 공휴일"을 만들자.
라고 하는것이 민주통합당의 주장이라고 할수 있겠다.
아직도 투표시간을 늘리는데 반대하는가?
회사 내부에 공휴일에 대한 단체협약이나 규칙이 없다면
선거날에도 일하러 가야하는게 현실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