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여 동안 작성하고 완료를 눌르니 작성 권한이 없다는 이상한 메시지와 함께 작성 중이던 글이 날아갔습니다.
짧게 적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법에서 말한 제3조 강제송환의 금지 규정에서 대상을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난민심사를 마쳤는데 보호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난민심사 자체를 철회한 경우에 한해서는 강제송환을 해야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등의 기사에서 제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법무부에 강제출국 대상자들의 강제출국에 더 힘을 쏟고 실질적 방안을 촉구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법무부 - 난민과 2017년 난민관련 통계
두번째의 경우 일본의 경우도 한가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그 전제는 난민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라는 점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드는 방안이다 보니 국회나 정부에서 선뜻 나서기 쉽지 않은 점이 있지만 정말로 이슬람 난민의 수용에 있어서 부정적 시각을 떨쳐내기 힘들다 싶으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이슬람 난민과 관련된 유럽에서는 사건 사고적인 측면 같습니다 첫번째 주제에서 답글 주신
영국로더럼사건, 독일쾰른 집단성폭행, 프랑스 파리테러, 벨기에 브뤼셀 테러, 미국 9.11 테러
이집트 대통령 취임식 집단성폭행, 말레이시아 사우디 국왕 암살 시도등의 대형 사고에 대해서는
워낙 큰 사건이라 가짜뉴스라고 말할수가 없으니까 언급을 안합니다.
이런 문제들 인용하면서 다룬 언론이 있다면 찾아봐주세요. 저도 봤으면 좋겠네요.
이 부분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위에 열거된 이슬람에 대한 모든 잘못을 예멘 난민신청자들에게 투사 시키고 있다는 생각은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어떤 언론도 영국에서 파키스탄 이슬람들이 벌인 사건을 예멘 난민신청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그들도 같은 이슬람이다 혹은 이런 이슬람이 제주도에서 살겠다고 혹은 대한민국에서 살겠다고 난민 신청을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슨 광고료나 이익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상식선에서 연관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부분에서 가장 많은 시각차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 하신다 하셔도 저는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네번째로 난민법의 허술한 점을 지적해 달라는 말에 강제송환이 안된다는 점과 3심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재심으로 연장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강제송환에 관한 것은 우리의 난민법도 UN의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난민심사가 끝나지 않은 난민과 난민심사로 난민 혹은 인도적체류자로 결정된 사람들에 대한 강제송환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의 조선일보의 기사에 관한 법무부측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과는 다르게 미국등의 나라에서도 단심제를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3심제도에 개별 심사기간이 긴 경우도 많으며 최근 난민신청자수가 증가하여 난민심사에 걸리는 시간등이 길어질 우려가 증가됨에 따라 인원을 확충하여 3개월정도로 줄이는 대책을 촉구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유럽의 난민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예멘 난민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점과 우리가 어느 정도의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지 정도에 관한 고찰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말레이시아가 2만명의 이슬람난민은 수용한 이후 추가 수용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2만명의 난민에 대한 최선의 조취를 취한 이후 한계를 표명 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려만으로 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애초에 난민법을 지킬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뿐입니다
법무부- 난민에 관한 팩트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