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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에 할 수 있는 합동훈련은 현행법에 의해(주로 일본의 현행법) 수색 및 해난구조 훈련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위 이유로 인해 한일합동훈련은 근본적으로 해상공격훈련은 할 수 없고, 방어훈련은 일본본토 방어에 한하니 한국해군이 일본본토방어 훈련에 참여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또 해자대가 한국연안방어 훈련에 참여한다는 것 역시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그러니 한일간에 현행법하에서의 해양군사훈련은 수색 및 해난구조훈련으로 제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해난구조훈련이라는 것이 무슨 유조선 침몰하면 구조하자는게 아니고
유사시 피탄으로 인한 함정의 구난 및 소화, 침몰 시 생존자에 대한 신속한 해난구조 등 이겠지요.
이걸 군사훈련이라고 안하면 무얼 군사훈련이라고 하겠습니까?
민간선박에 대한 수색 및 구조는 - 해군의 임무가 아니라 경찰의 임무 입니다.
따라서 민간선박에 대한 수색 및 구조훈련을 한다면 한일합동해양경찰훈련이라야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