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NLL 대화록’ 공개 요구 정문헌 의원…2005년엔 ‘50년 비공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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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정 의원이 ‘예문춘추관법’을 발의했던 사실과 모순된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당시 한나라당 의원 다수가 동참해 발의된 이 법안은 대통령이 기록물을 특정해 공개 및 열람, 자료제출 가능 시점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비공개 기간은 최대 5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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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주영·나경원 의원 '보호 강화' 주장 '국회 2/3' 공개요건도 '정문헌 법안'이 원류
2007년 대통령기록물보호법 제정 당시 기록물 공개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철시켰던 새누리당이 대선을 앞두고 요건완화로 입장을 바꿨다. 원칙을 강조해온 새누리당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
나 전 의원도 "재적의원 1/2이라면 만약에 한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면 쉽게 (공개)되는 것"이라며 완화에 반대했다.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현재 모습을 예견한 듯한 발언이다.
오히려 완화하자는 쪽은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었다. 이상민 김동철 의원과 이상경 선병렬 전 의원 등은 '과반수 동의', '출석의원 2/3'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3' 조항은 서해NLL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정문헌 의원이 2005년 발의한 '예문춘추관법 제정안'에서 발췌한 것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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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의원은 자기가 발의한 법에 발목이 잡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