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 부모 봉양하는 외국인도 소득공제연합뉴스 2010-05-16 12:00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국세청은 16일 본국의 부모를봉양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공제 요건만 확인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고 소개했다.
올해 초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지 못했을 때는 5월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현행 세법상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부모가 만 60세 이상이고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가족이면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는 부모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연간 소득금액, 실제 부양 여부 등 기본공제 요건을 확인하기 곤란해 현실적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본국에 거주하는 부모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 서류, 생활비 송금내용 등을 통해 실제 부양한 것이 확인되면 외국인 근로자도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를 받을 수 있다. 부모가 만 70세 이상(1인당 100만원)이거나 장애인(1인당 200만원)인 경우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많다"며 "올해 초 연말정산 시 이런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 기간에 신청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에 서면으로 세법 해석을 문의한 경우는 6천20건이었다.
세목별로 양도소득세가 전체의 31.5%(1천897건)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법인세(20.3%), 부가가치세(17.0%), 소득세(13.1%), 상속ㆍ증여세(10.0%), 국제조세(2.9%), 기타(5.2%) 순이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홈페이지 .........................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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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이런 ㅆ ㅂ 스런 경우가 다 있나요. 한국 사람은 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근로자 한 사람만 소득공제 신청 받아 주는데(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 만약 한 집에 부모님 살아 계시고 두 형제가 있다고 치고, 두 형제가 모두 소득활동 종사한다할 때, 예를 들어 내가 아버지 어머니 모신다고 소득공제 신청하면 내 동생은 부모님 같이 모시고 용돈 드리고 있어도 부모님으로는 소득공제 신청 못하는 겁니다) 뉘미랄 외노들은 본국에 있는 부모까지 소득공제해 주네.
그리고 기본공제는 1인당 100만원이었는데 위 기사에는 150만원으로 나오네요. 법이 바뀐건지 아님 저 외노 재수없는 ㅅ ㄲ 들 한테 또 특혜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과표 조낸 낮아지게 해서 세금 경감해주겠다는건데 이런 개 ㅈㄹ 같은 경우를 언제까지 봐야 하는건지.. 아주 살판 났겠구만. 밥맛없는 외노 ㅅ ㄲ 들, 부모 둘 봉양한다고 뻥치고 할배 할매까지 봉양 한다고 뻥치면 최소 600 만원 공제. 개 ㅆ ㅂ 세금 감면이 아니라 환급받을 가능성이 크네요. 진짜 열불 터집니다.
저 조치에 무슨 숨겨진 다른 의도가 있는건지는 모르지만 표면적으로 보이기에는 저거 악용하기 딱 좋게 생겼고 이걸 묵인해 주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저렇게 되면 합체자들 월급에서 세금 떼 가는게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놔.. 이 ㅆ ㅂ 조옷만한 나라가 오지랖은 ㅆ ㅂ 세계 최고로 넓습니다.
이러면서 탈북하고 중국에서 떠도는 동포들은 나 몰라라 하는 이런 ㅆ ㅂ 스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외국인노동자,불법체류자는 한국에선 특권층 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선 외국에서 시집온 친청부모 한국으로 불러들여 요양원에서 돌봐준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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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단한 복지국가군요...... 정말 정말 좋은나라 부자나라 입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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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모,자식 굶기는 주제에 외국인노동자들 효도하라고 .... 웃고말지요 ㅋㅋ
왜 유럽의 주요국가들이 이렇게 다문화정책 실패를 선언할까요?
뒤늦게 다문화에 미친 한국은 마치 늦게 배운 도둑질 날세는줄 모르는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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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챙겨봅시다 한국인들여
+다문화는 후진국에서 값싼인력 대량으로 끌어들이려는 자본의 논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