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 2012-10-19
저는 1남 2녀를 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의 억울함과 원통함 있어 들어 주실 줄 믿고 말씀 올려 드립니다.
며칠 전 TV뉴스에서 큰 감동을 받고 용기를 내어 의원님이라면 제 사정을 저버리지 않으실것 같았습니다.
현대자동차에 다니던 전 남편은 저를 내쫒기 위해 건강이 악화되어 막내 딸아이를 데리고 언니집에서 잠시 쉬고 있을 당시 가출신고를 내었고, 가출신고가 성립 되질 않자
자동이혼 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때 당시 큰딸과 아들은 학교 문제로 인해 제가 데려 올수 없었고 두 아이들과 헤어진 상태에서 재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년여에 걸쳐 재판은 종결 되었고, 당시 큰아이가 6학년이었고 다니던 학교에서 졸업하고 싶다는 딸아이의 의견을 존중하여 2011년 12월 21일 겨울방학을 앞두고 제가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외가에 가고 싶다는 아이들을 존중하여 한 달 간의 시간을 두고 2012년 1월에 제가 살고 있는 언니 집으로 데려왔는데, 큰딸아이가 아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걸 아들 준성에게서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누나가 아빠에게 성폭행 당했음을 몇 번이나 보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딸아이에게 물어 보았지만 그는 그런 일이 절대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보았다는 것을 말했을 때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의 딸과 아들은 상담을 받았고 제2의 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여성청소년계 계장님의 도움을 받아 금천경찰서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딸아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상담이 있었고 경찰들 앞에서의 3번이나 진술 녹화를 했었고, 수사검사 앞에서도 두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옴부즈맨이라는 교수님이 참고인이 되어 녹화를 하게 되었고, 친족간의 강간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이라는 죄명과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속수감 되었습니다.
파렴치한 정성원은 죄를 시인 하지 않았고 변호사를 6명이나 선임 했습니다.
그 중 한명은 국회의원 남편이었고 또 한명은 남부지방법원에서 수석 판사였던 양재영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들은 철저히 우리 아이를 문란한 아이로 몰아가는 등 모두가 거짓으로 엄마와 이모가 시켜서 했다는 식으로 변론했고
재판진행 중에 저와 우리 아이들은 더 큰 상처를 앉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선 저와 우리 아이들을 증인 출석요구를 했고 어린 아들이
걱정되어 저와 딸아이는 대통령께 편지도 올렸습니다.
또, 국민신문고에 사실내용을 올리기도 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억울한 사연들은 법원행정처로 이첩되어지게 되었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재판부소관이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기다려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딸아이는 재판부의 부름으로 3명의 판사와 공판검사 그리고 가해자 측의 변호사들 앞에서 두 시간의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진술이 끝났을 때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재판부의 판사는 우리 딸아이의 말이 거짓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재판이 종결될 당시 구형을 내려야할 공판검사님은 이름 석 자가 인터넷사이트에만 올라가 있을 뿐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새로운 검사님이 당일의 판결을 10년형을 선도했습니다.
그것도 억울한데 법원의 판사는 실형에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분한 마음을 참을 수 없었고 KBS 방송국을 찾아갔으나 미친여자 취급을 하며 제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지만 남부지방법원의 출입하는 기자에게 연락를 해서 취재 하겠다 했지만 저의 말은 무시당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기자분이 있어 그분의 소개로 사회부기자를 만나 금천경찰서와 보라매병원 딸아이를 진료했던 의사와 진술녹화 했던
ONE-STOP을 찾아서 취재했고 취재 후 기사화 되어 올라온 내용은 저의 기사가 아닌 다른 사람의 내용의 기사인 듯했고 이유를
알아본즉 가해자측변호사가 담당기자를 불러 기사화 시킬 경우 소송을 걸겠다고 했답니다.
저는 너무 기가막힌 사연을 원통함과 함께 곧바로 KBS에 제보했습니다. 제보창에 곧바로 올리겠다는 내용과 다르게 온데 간데
없다는 내용입니다. 며칠 후 다시KBS 보도국에 전화하여 모든 내용을 말하게 되었고 서류를 보내달라는 저들의 요청에 FAX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류만 받고는 도와줄 것처럼 했던 담당자는 전화조차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SBS에 제보했고 그들 역시 며칠이 지나서야 제보해 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원통함을 담아 새누리당에 호소했고 서류를 보내달라고 해서 서류를 보내 주게 되었지만 새누리당 역시 현재 재판중인 사건엔 도와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서류를 돌려는 받았지만 억울함을 풀어 줄자는 그 아무도 없었습니다.
파렴치한은 오히려 저에게서 양육권과 친권을 빼앗아갈 목적으로 변경신청을 했으며 1억천삼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항소재판에서는 법무법인 한로의 6명의 변호사와 원심 때 맡았던 남부지방법원에서 수석판사였던 자와 함께 8명의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10월24일이 항소 재판일인데 힘도 없고 연약한 저는 세 아이와 오갈데 없는 신세되어 탄식만 하다 의원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따스하고 인자하신 모습 속에 저의 억울함도 원통함도 풀어주실듯하여 이렇게 기막힌 한 여자의 일생을 올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저 좀 도와주세요.
돈 없고 빽 없는 우리 서민들의 애환을 들어 주시고 풀어주세요.
해서 과감하게 서류를 올려드릴 수 있었는데 또 도와주실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또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와 우리 아이들의 일생을 어디서 보상받고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매몰차게 거절만 하지 마시고 꼭 좀 도와주시고 살려주세요.
서민들을 위한 억울함과 원통함을 당한 자들의 한을 풀어 주시는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저희들의 생명은 의원님께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출처: http://jinsimcamp.kr/proposal-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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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사연은 사실 언론이 해결해줘야 하는데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