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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시민도 이익을 위해 움직일 수 있죠.
하지만 조정기관이 갈등을 제대로 조정을 한다면.. 어느정도 완화되겠죠.
님은 그 분쟁의 잇권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지만..
조정기관은.. 그 분쟁외의 잇권을 끌어다.. 그들의 손익부분에 대해..
절충을 시도할 수 도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용하고, 개인에게는 절대 수용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수용하는것이 사회적 자세입니다.
일부 그렇지 못할 수 도 있지만, 이러한 사회적 자세에서 계속 어긋날때..
사회는 그 개인을 수용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도태되게 됩니다.
분쟁조정 과정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어지면 분쟁에 관련된 모든이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물론 조정기관 까지 말이지요.
그러면, 그 피해는 다시 국민들 전체의 피해가 됩니다.
그런 관계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쉬운방법으로 폭력이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느 한쪽의 반발을 일으킬 소지가 아주크며..
그로인해 분쟁은 더욱 확대되거나 길어집니다.
조정기관이 그 분쟁에 대해 해결할 수 없을 때, 사법기관이 그 문제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법을 집행합니다.
여기까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법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거나, 법집행 기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것이죠.
물론, 누구나 공정하게 대우를 받는것은 이상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 제도적,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인간인 이상 완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시간도 멈춰있는 것이 아니기에.. 역사에 의해 평가 받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