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정부개헌안은 지난 3월 26일 발의돼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130조에 따라
5월 24일까지는 유효하다.
문 대통령이 이날까지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고,
여야간 새로운 개헌안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국회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치게 된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56830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는 물건너 갔지만
아직 끝난게끝난게 아니야 ~~ ♪ ~♩~♬
기명투표니까 어찌 되는지 보는것도 재미질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