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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번 토지공개념관련 개헌반대입니다,,,확실하게 전제해야할건 이번 개헌은 단순한 명문화정도가 아니라 토지공개념의 강화라는겁니다,,,기존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존재하는건 알지만, 그걸 더 확대강화하겠다는 개헌인데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죠,,,충분히 반대할 명문있다고 보구요,,,이걸 현행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이 존재하니 이번개헌도 괜찬다는 논리로 가는건 국민을 호도하는거라고 봅니다,,,기본적으로 현행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토지공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해석하는것에 한해서는 대부분 위헌취지의 판시를 하였습니다,,,이 방향이 전 옳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