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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까진 아니지만 현행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개념이긴해요ㅋㅋ개인재산권에 대한 정부의 통제강화라는 점에는 논란도 없죠ㅋㅋ그랬으니 토지공개념에 기반해서 노태우정부때 제안된 초과이익환수제나 택지상한제가 줄줄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취지의 판결을 받았죠ㅋㅋ이걸 뒤엎는 헌법개헌은 공청회등을 거쳐 국민적합의를 얻고 천천히 시간을 갖고 해야되요ㅋㅋ이걸 표싸움으로 하겠다는건 독재이자 졸속개헌이죠ㅋㅋ
헌법내의 토지공개념 자체를 부정한게 아니라, 토지공개념의 범위해석을 과도하게 하는건 현행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취지에서 말한거에요ㅋㅋ헌법제정세력은 대한민국헌법에 사회주의적 요소를 극히 예외적으로 가미햇구요ㅋㅋ그 취지에 맞춰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위배되는 성격의 제도들은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는게 맞습니다ㅋㅋ헌법학을 공부하신적이 없으시니까 제말이 헛소리로 보이시나봄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