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앞두고 자유민주주의에서 더민당이 자유를 뺸 민주주의를 주장하고있다.
문제가 되는 헌법조항은
"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구한다."
이다.
여기서 자유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자유란 크게 두가지 의미를 포함한다고 본다.
1. 경제적 측면에서의 자유: 자유시장경제란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칭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좌파의 사회주의 체제에 반하는 개념이다. 사회주의라는 개념은 어떠한 의미로든 국가가 개인의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민주주의의 사회민주주의로의 확장성을 제약하는 것이니 좌파들이 반대할만한 하다.
2. 사회적 측면에서의 자유: 진보좌파들은 감정적으로 개인의 사회적 자유를 주장한다. 문제는 이들이 막연히 사회적, 정치적 자유를 주장하지만 좌파적, 사회주의적 이념때문에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다. 이들은 경제적 자유의 제한이 사회적 자유의 제한을 가져오는 것을 모른다. 심지어는 북한도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더구나 집단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는 집단의 다수결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 된다는 개념으로의 이들의 막연한 감정적 자유와는 다른 것이다.
1과2를 종합해 보면 한국의 좌파들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 버리려는 이유는 명확하다.
개헌후 또는 통일후 정치체계를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등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즉,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뗴어버리자는 더민당의 주장은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의의 선택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것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위한 북한체제로의 접근 또는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것이 아닌지 걱정 스럽다.
나는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개헌에서 자유를 떼어버린 민주주의로 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