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1-27 15:39
조회 :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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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문건을 확인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러한 문건을 청와대에 남겨두었을 때 이 문건 자체가 뭐 기록물로 이관이 되던 또 그렇지 않던간에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굉장히 불이익한 요소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 기록물 자체를 가지고 나오는 것 자체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입니다. ◀ 앵커 ▶ 그렇죠. ◀ 변호사 ▶ 범죄행위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압수물에 있어서 그러한 기록물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또 다른 범죄 혐의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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