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1017184605461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BBK 사건 개입 의혹 수사 착수
혐의 인정땐, 직권남용과 '100억원대 비자금' 공소시효도 남아 '유효'


# 고발사건 신속 배당, 수사 지휘부 면면 주목

검찰은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에 사건을 배당했다.

앞서 2008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비비케이 주가조작과 다스 차명 보유’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꾸려졌지만, 40일간 수사 끝에 내사 종결로 무혐의 처분한 적이 있다.


하지만 2012년 <한겨레> 보도로 다스에서 100억원대 비자금이 조성됐고, 특검이 이를 알고도 덮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을 키운 바 있다.

검찰로서는 이번에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차명 보유 의혹’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에 나선 셈이다.


수사를 지휘하는 신봉수 첨수1부장은 2008년 정호영 특검팀에 파견돼 당시 다스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다. 첨수1부를 이끌고 있는 한동훈 3차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과거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한 바 있어 현대차 부품회사인 ‘다스’의 속사정을 비교적 잘 아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직권남용뿐 아니라 이미 사실로 확인된 ‘100억원대 비자금’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도 아직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 대신, 임기 5년간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다스에서 2003~2005년 사이 100억원대 비자금이 조성됐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위반 행위(횡령·배임과 탈세)가 이뤄졌다는 뜻이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