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인민혁명당.. 의 줄임말입니다.
이 인혁당 사건은 1차, 2차 두번으로 나뉘어 집니다.
먼저,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에 일어납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이날, 전국은 굴욕적인 한일협상에 분노하여 대규모 시위가 계획되어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날을 하루 앞둔 8월 14일, 중앙정보부는 간첩단을 잡았다며 "인민혁명당은 북괴의 노선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라는 북괴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반국가단체로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포섭, 당조직을 확장하려다가 발각되어 체포한 것"이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관해 1선 검사들과 검찰 고위층의 의견이 완전히 갈려 버렸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 기소유지를 할 만큼 증거가 있지 않으니 기소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기소를 "거부" 합니다. 그러고도 계속 검찰 고위층이 압박을 가하자, 담당 검사 셋이 사표를 던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정부는 야밤에 검찰청으로 가서, 당직을 서고 있던 당직검사에게 기소장을 부르는대로 쓰라고 시켜서 인혁당 맴버들에 대해 기소장을 쓰게 합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가 된 사건이다보니, 국회까지 나서서 격렬히 반대하게 되고, 그 와중에 고문사실등도 드러나는등의 문제가 생겨, 이미 기소했던 사람들 전원에 대해 기소를 취하하고, 그 중 일부 인원에게만 원래 기소했던 국가보안법 말고 반공법 위반을 이유로 다시 기소를 합니다.
하지만 그 마저도 1심재판에서는 두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무죄판결이 나게 됩니다.
2심에서는 또 뒤집혀서 전원 유죄판결이 내려지기도 하고...
결국 "도예종"씨를 포함한 5명은 징역 1년, 나머지는 집행유예 3년을 받게 됩니다. (도예종 이라는 이름을 잘 기억해 두세요 ㅋ)
이게 1차 인혁당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맴버였던 사람들이 "완전히 날조된 사건은 아니었다" 등의 증언도 있고, 또 내려진 판결도 최대 징역 1년 정도이니, 큰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박정희 정권의 목적은, 대규모 반정부시위를 막기위해 반공을 끌어들인것 뿐이고, 목적을 달성했으니 그걸로 된거였죠.
문제는, 2차 인혁당 사건이지요.
1차 인혁당 사건이 한일협정을 덮기위해 나온 사건이라면, 2차 인혁당 사건은 "유신"에 대한 극렬한 반대를 막기 위해 나온 사건입니다.
1차 인혁당 사건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반면, 2차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처음부터 죽여버리겠다고 작심하고 대상을 설정한것이 다르며,
1차 인혁당 사건은 "그 목적이 무엇이었건 간에" 실제로 인혁당이라는 조직을 결성한건 사실인것과 달리, 2차 인혁당 사건은 실제로 그런 단체를 결성한 적도, 결성하려고 한 적 조차 없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유신반대가 극에 달했던 1974년 박정희는 긴급조치 4호를 발표합니다.
그 내용은, "민청학련 가담자는 물론 이들에 동조하여 시위에 참여한 자나 이 조치를 비방하는 자에게 사형까지 내릴 수 있고, 이 조치 위반자가 소속된 학교는 폐교처분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었구요.
그리고 이 조치를 근거로, 민청학련 가담자들과, "이들을 배후 조종했다는 혐의"로 인혁당 맴버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이때 잡아들인 인원의 수는 천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형등 중형을 선고한 인원도 굉장히 많았구요.
윤보선, 지학순, 김동길, 김지하등이 기소가 되었고, 이철, 유인태, 김지하 등이 사형을 선고받기에 이르릅니다.
사실 박정희 정부의 목표는, 바로 이들의 제거였습니다. 있지도 않은 인혁당 사건은 그냥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 급조한 말도 안되는 단체였지요.
그런데, 이런 명망가들을 실제로 처형하는것은 박정희로써도 심각하게 부담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민청학련 관계로 기소된 1000명 가량은, 1년도 지나지 않아 전원 "석방" 이 되어 버립니다.
사형이 언도되었던 사람들까지 싹 다....
남은건, 민청학련이 북한의 사주를 받고 있다는 시나리오를 쓰기위해 만든 가상의 "인혁당 재건위원회" 였습니다.
사실 이들중 대부분은 정치인들도 아니었고, 명망가들도 아니었으며, 그냥 일반 소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당시 정치계와 시민단체들은 민청학련 사건에만 집중했지,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은 거의 알려지지도 않았고 누가 잡혔는지 알지도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2차 인혁당 사건에 개입한 인물들이 문제였습니다.
2차 인혁당 사건을 발표한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은 64년 당시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수사를 도맡아 한 이용택 중앙정보부 6국장은 64년 당시 1차 인혁당 사건을 담당했던 바로 그 중앙정보부 5국 대공과장이었구요.
10년이 흘렀지만, 기소조차 하지 못해 당직검사를 깨워 기소장을 쓰게 하고, 무더기 무죄판결로 웃음거리가 되었던 아픔이 이 사람들에게는 깊이 각인되어 있었던듯 합니다.
1차 인혁당 사건때 징역 1년만 먹인게 원통했던지, 다시 붙잡힌 도예종씨는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 사건이 공론화 되는것이 싫었던 당시 정부는 인혁당 사건 관련자의 면회, 전화, 서신등을 일체 금지시켰으며,
재판에도 "가족중 1인" 만을 참관하게 하였고
재판중 피고인 반론을 없애 버렸습니다....
재판 자체가 그냥 검사가 혐의점 줄줄줄 읽고, 그거 다 듣고나서 판사가 판결을 내려 버리는 경우였지요.
이런 황당한 재판이, 영원히 뭍힐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당시 체포된 사람들의 가족들의 피나는 노력등에 힘입어 시간이 흐르자, 이 사실이 알려지고 사람들은 2차 인혁당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당한 판결들이 내려지자 사람들은 분노를 하게 되었지요.
그러자 이번엔 인혁당 사건 당사자들의 판결을 내린 그날 박정희는 긴급조치 7호를 발동합니다.
이 7호의 내용은,
1975년 4월 8일 17시를 기하여 고려대학교에 대하여 휴교를 명한다.
동교내에서 일체의 집회, 시위를 금한다.
위 제1,2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 병력을 사용하여 동교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일반법원에서 관할심판한다.
이 조치는 1975년 4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즉, 1975년 4월 8일 이후로는 고려대생은 등교만 해도 3년이상 징역에 처해지는거죠.... ㅎㅎ
인혁당 판결에 대해, 가타부타 할 생각도 하지말고, 데모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내려진 4월 8일을 하루 지난 4월 9일 새벽, 사형이 언도되었던 8명에 대해 바로 사형을 집행 해 버립니다.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사형을 당한줄도 몰랐던 유가족들은, 뒤늦게 사형소식을 알고 시신이라도 수습하기 위해 달려 갑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이 시신들을 "군인들이 직접 들고" 화장터로 직행해서 화장을 시켜 버립니다.
이 이유는, 화장시키기 전 시신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수병씨의 부인에 의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신에 깊이 새겨진 "고문의 흔적" 들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그 당시 시신을 본 증언을 인용해 봅니다.
"오후 6시반쯤 집에 도착해 함세웅 신부와 함께 우선 남편의 시신을 살폈습니다. 얼굴은 잠을 자는 듯 평온한 편인데 손톱, 발톱 부분이 새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발뒤꿈치 아킬레스건 양쪽 움푹 들어간 곳도 새까맸어요. 등허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철판에 눕혀놓고 장기간 전기고문을 했다는 증거가 뚜렷했어요. 얼마나 혹독하게 당했으면 체포돼 사형당하기까지 1년이란 기간이 흘렀는데도 그랬겠어요."
이 인혁당 사건의 희생자들은 죽어서도 끝난게 아니었습니다.
유가족들에게는 "빨갱이" 라는 굴레가 씌워졌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사회적 차별이 있었습니다.
오랜시간이 지난후, 당시 사형된 8명중 여정남과 이재문의 추모비가 모교인 경북대학교에 세워지기도 했습니다만, 5년후 학생시위가 격렬했던 1996년의 어느날, 경찰이 이 추모비를 뽑아들고 가 버리게 됩니다...
서도원, 도예종, 송상진의 모교인 영남대에도 이들의 추모비가 95년 세워지지만, 몇달도 되지않아 역시 뽑혀지게 됩니다...
바로 이 2차 인혁당 사건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고, 그 즉시 사형이 집행되었던.... 법에 의해 보장된 변론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그리고 구속된 그 순간부터 형장의 이슬이 되는 그 순간까지 가족의 얼굴조차 한번 볼 수 없었던....... 그리고 그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몇십년을 숨죽이고 숨어 살아야만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 2007년 대법원은 재심을 열어, 당시 판결을 뒤집고 전원 무죄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입니다.
1:1 이 아니고, 그냥 최종판결이 무죄입니다......
박근혜가 조금이라도 염치가 있다면.....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듯, 그때 형장의 이슬이 되어 사라진 8명의 가족과 그 자식들
도 그 남편과 아버지를 사랑한다는것을 생각할 수 있는 머리만 있다면,
인혁당 사건은 동일한 대법원에서 서로 다른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라는둥, 다른 증언들도 있다는 둥의 헛소리는 못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자신이 집권하면 대법관들 다시 소집해서 인혁당 사건 재재심을 열어 유죄판결을 내리고야 말겠다는 각오를 내보인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출처: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issue&no=57903)
인혁당 외전도 하나 올려 봅니다..
1차때와 완전히 달랐던 2차 인혁당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이야기가 좀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법파동" 이라는 것입니다.
1차 인혁당때는, 그래도 사법부가 자신들의 신념을 쉽게 꺽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사법부는 아니지만, 아무튼 기소단계에서부터 쉽게 복종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도 겨우~!! 징역1년을 선고하고 마는 신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차때는 완전히 달랐지요. 정권의 개가 되어 하라는대로 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1971년에 있었던 사법파동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26조에서는 국가배상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국민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부법인 국가배상법에서는 2조1항에서 피해자가 "군인이나 군속" 인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고 규정해 둔 상황이었습니다. (박정희가 군인의 처우에 대한 정책은 개판으로 했지요.. )
이 규정이 위헌이라는 청구가 들어오자, 박정희는 대법원에 합헌 결정을 내리라는 압력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대법원 판사 전원의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대법관중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위헌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법원조직법 59조1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버리고 (왜냐하면 대법관중 일부는 정부에서 꽂아 놓았던 대법관들이라서..) 그 판결을 내리자마자 바로 국가배상법 2조1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버립니다.
이 판결로 약 10억에서 40억 가량의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 박정희는 "격노" 하셨다고 합니다.. (꼭 누구 보는거 같...)
이후 이 위헌판결의 보복으로 박정희 정부는 검찰에게 지시하여 이범렬 부장판사와 최공옹판사가 교통비와 숙박비로 9만7천원을 받고 제주도에서 신청한 검증을 하러 갔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버립니다.
당시에 검증을 신청하면 그 제반비용은 변호인측에서 내는것이 관행이었다고 합니다만, 아무튼 이 관행을 이유로 무려 현직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자, 당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당연히 기각을 해 버리고, 그날 서울지법판사 37명이 사표를 던져 버립니다.
그 다음날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번에는 전국에서 총 판사의 3분의1이 넘는 153명이 사표를 던져 버립니다.
결국 그 많은 판사의 공백을 해결 할 수 없는 입장인 박정희측에서 좀 물러나고, 판사들은 이 사태를 주동한 판사 몇명이 사표쓰고 나가는걸로 양측이 합의하여 사태는 일단락 됩니다만,
우리 원조 가카께서는 지금 가카보다도 뒤끝이 강했던 분인지라, 유신을 하면서 이 위헌판결을 받았던 국가배상법을 유신"헌법" 에 박아버리는 걸로도 성에 차질 않으셔서, 그 당시 국가배상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던 대법관 전원을 재임용에서 탈락시켜버리기까지 하셨지요.
그리고는 자신이 원하는 판사들로 대법원을 꾸려 버립니다.
그 결과 2차 인혁당 사건 당시, 판결에 참여한 8명중 한명을 제외한 7명이 모두 사형등의 중형판결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민복기, 민문기, 안병수, 양병호, 한환진, 주재황, 임항준... 이 7명의 판사들이 사법살인의 도구가 되어 재판을 담당했으며, 이일규 판사만이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다른 판사들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민복기 한분만 좀 뒤져 보겠습니다.
이분은, 친일인명사전에 부자가 동시에 등재된 흔치않은 집안이지요.
그의 아버지인 민병석은 한일병탄조약체결에 큰 역활을 담당하여, 그 공..... 으로 훈1등 자작과 은사금 10만엔을 받았으며, 이후 1911년 이왕직장관, 1925년부터 1935년까지 중추원 고문, 1937년 애국금차회 발기인 이후 조선사편수회 고문, 국민정신총동원 고문, 1939년 중추원 부의장 등을 맡았습니다.
1909년에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를 암살하자 친일파 박제빈 등과 "사죄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건너가 이토 히로부미의 국장에 참석하여, 사죄..를 드리기도 했지요.
그리고 그 아들인 민복기는 1939년 경성지방법원 판사, 1945년 경성복심법원 판사를 거치는 등 승진을 거듭하며 친일의 대를 이었습니다...
그 이후 이승만정권하에서 변호사 개업으로 관직에서 물러났다가, 4.19직후 대법원 판사로 영전되는 행운을 거머쥔 후, 박정희의 아래에서는 그야말로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 합니다.
법무부장관을 3번 역임하고, 68년부터 78년까지 무려 10년을 대법원장으로 지냅니다..
이런 인간이, 훗날 회고록에, "박정희대통령은 사법부를 군대의 법무참모 정도로 취급했어요"라는 소리를 적어넣기도 한 놈이지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전형적인 친일파.. 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인간이 우리나라 사법부의 "거목" 소리 들으며 아직도 사법계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아, 이 분이 무려 형사소송개정법 해설을 쓰기도 했다는건 코미디.....
(출처: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issue&no=57913)
독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