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전 국정원장 공소 제기 이후라 의심하기 충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내용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글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취지의 트위터 글을 쓴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홍모씨(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홍씨는 2013년 11월~12월 트위터에 '나는 사기꾼 이명박을 내세워 온갖 부정선거로 당선인 행세를 하는 것을 알고도 내버려두는데…' '부정당선녀 행세를 하게 됐으면 잘해야 하는데' '국민을 속이고 공직을 강탈해 공직자 행세를 하면서 공직을 이용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라며 "피고인이 부정선거라는 의심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http://v.media.daum.net/v/20170925191452372?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