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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에 따르면 현재 미 상원이 심의중인 2018년도 국방수권법안(H.R.2810)에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핵 미사일을 탑재한 핵잠수함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재배치를 당국에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SA 578)이 포함됐다. 냉전 종식 후 미 핵잠수함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잠행할 때 핵무기 대신 재래식 무기를 장착했지만 실제 이 법이 수정안대로 상원을 통과해 국방부에 의해 시행된다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실은 미 핵잠수함이 동해까지 배치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이 필요시엔 언제라도 막강한 핵능력을 한반도 인근에서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하는 모양새로 풀이된다. 미 상원은 의원들의 수정안들에 대한 사전 심의를 거쳐 빠르면 금주 중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표결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