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 건설업자母 출석…검찰 허탕
'한명숙 재판' 건설업자母 출석…검찰 허탕
【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2일 열린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에 공여자로 지목된 건설업자 한모(수감중)씨의 어머니 김모씨가 출석했다.
하지만 검찰의 기대와는 달리 김씨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이 건네졌음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김씨는
"아들 사업이나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다"며 "한 전 총리와 돈을 주고 받았는지 등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한 전 총리나 (함께 기소된 한 전 총리 측근) 김모씨는 나와 무관한 사람들"이라며
"둘 다 직접 만난 적 없고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수사단계에서 '아들이 한 전 총리에게 받을 돈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법정에서 공개된
한씨의 구치소 접견CD에는 '김씨에게 3억원을 돌려달라고 하라'는 말이 녹음돼 있기도 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같은 증거를 내미는 검찰에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만 되풀이했다.
특히 현재 일산의 한 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는 점을 강조하며 "당시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전혀 기억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가족사항이나 주소 등 기초적인 내용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며 "누군가로부터
사주를 받아 말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김씨 진료서에 최근 한 변호사가 김씨와 접견했다는 기록이 있다"며 이 부분에 석명을 요구했고 변호인단은
"위증교사를 했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 양 측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씨는 앞서 공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고 이번에 법원의 구인장 발부를 통해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부터 9월동안 세 번에 걸쳐 한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2007년 2월부터 11월까지 한씨로부터 사무실 운영 및 대통령 후보 경선 지원 명목으로
9500만원을 받고 버스와 승용차, 신용카드 등도 무상제공 받아 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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