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물리적 거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 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 제정안은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외과적 치료명령인 '물리적 거세'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물리적 거세(외과적 치료)'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 제정안을 5일 발의했다.
'물리적 거세'는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고환을 제거해 성충동을 아예 없애는 방식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 제정안에는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범죄자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거친 뒤 사법부가 외과적 치료명령인 '물리적 거세'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징역, 사형 등 형벌의 종류에 '거세'를 포함하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5일 `물리적 거세'(외과적 치료)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범죄자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거쳐 사법부가 외과적 치료명령인 `물리적 거세'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리적 거세'는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고환을 제거해 성충동을 아예 없애는 방식이다.
박 의원은 징역, 사형 등 형벌의 종류에 `거세'를 포함하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하루가 멀다하고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는 최근 '물리적 거세' 시행에 대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5일 성폭행 범죄자에 대해 '물리적 거세'를 집행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간 일명 '화학적 거세'로 불린 성충동 약물치료의 시행 사례가 있지만 물리적 거세 발의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어 제한돼 온 것이 사실이다.
법안에 따르면 물리적 거세 적용 대상은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폭력범죄자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또 이 법안은 이미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돼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 중인 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물리적 거세는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고환을 외과적 수술로 제거해 성충동을 아예 없애는 것을 말한다.
9월 5일까지 나온 대부분의 뉴스에서 박인숙의원의 물리적 거세 법안은 강간범에 대한 처벌로서 물리적으로 직접 거세할 것처럼 나오고 있죠. 그런데 거센 반발과 함께 논란이 커지자 하루만에 입장이 바뀝니다.
물리적 거세의 대상에 대해 "범죄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교화나 재활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 판정이 있어야 한다"며 "또 재발 위험성이 아주 높은 사람만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 전 뉴스에서는 그 어디에도 "동의"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시네요.
그는 '흉악 성범죄의 다른 원인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지적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물리적 거세 법안은) 그중에 하나"라며 "문제는 처벌이 너무 약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며 무관용의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범죄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거세는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관용원칙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원래 발의안에 옵션이 구체적이지 않았는데 반발이 커지자 "동의"라는 절차를 새롭게 넣은 것인지, 아니면 원래 "동의"라는 절차가 있었는데 마치 동의없는 처벌인양 이야기한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대부분 강제적 처벌로 알고 찬성하던 분들이나 반대하던 분들이나 다 완전히 낚인 셈입니다.
박인숙 의원님 쇼맨십 쩌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