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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는
법률의 내용이 정당한 국가의 理想型에 일치하는 적정한 내용이 될 것을 요한다.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전체적 가치체계의 근본규범으로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0조).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은 이러한 헌법의 가치체계와 일치하여야 하며,
내용이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원칙이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가 보장되지 않을 때에는 죄형법정주의는 그 의의를 상실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요구하는 헌법질서는 형벌법규의 내용에 의하여 실질적 정의가 실현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형벌법규의 내용에 있어서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며,
잔학한 형벌을 금지하여야 한다
[출처] 適正性의 原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