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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05 10:29
[대형마트 논란] 부당규제 끝판왕: 판매품목제한
 글쓴이 : 힘찬날개
조회 : 1,129  


대형마트 규제의 정점: 판매품목제한

박원순 서울 시장이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꽤나 치명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른바 '판매 품목 제한'이다. 과거 영업시간을 규제하여 격주로 일요일마다 강제 휴무를 시켰던 방침에서 훨씬 더 나아간 매우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시도다. 이제 각 마트가 '무엇을 팔 것인지' 조차도 정부가 알아서 정해주겠다는 것이다. 


bbb111.jpg

 


최근 경제민주화의 폭풍에 힘입어, 그 칼이 온갖 '있어 보이는 자'들을 겨누고 있다. 재벌, 대기업, 고소득층.. 누구하나 가릴 것 없이 경제민주화의 '원쑤'로 전락해버리고 있는 시점에서, 대형마트가 그 화살을 피할 가능성은 사실 없다. 대형마트에 대한 정부 차원과 국회차원의 규제 시도는 예전부터 논란이 됐던 문제이기도 하고, 언젠가는 한국 사회에서 터져나왔어야 할 불만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판매품목 제한은 그 의미가 조금은 남다르다. 영업시간이나 점포 갯수와 같은 '점유율'에 대한 규제에서 벗어나, 이제는 아예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을 제한시켜버린다는 것인데, 이는 정부가 계획과 통제를 통해 '자원의 배분을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도 내용을 인용한다.


"서울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에서 소주·콩나물·담배 등 일부 주류와 식료품·생필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다. 그러나 대형유통업체가 반발하는 데다 소비자 불편도 우려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 강희은 창업소상공인과장은 30일 “정부가 준비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에 대형마트 등에서 일부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각 구청들로부터 대형마트 판매를 제한할 품목들을 추천받았다”고 덧붙였다." 


보도된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소주, 콩나물, 담배 등 소비자의 식료품과 생필품을 제한하여 그것을 골목상권에게 준다는 것이다. 과연 이 방침이 정말 시장의 형평성 확보와 중소상인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좋은 조치라고 볼 수 있을까? 몇 가지 꼭지를 갖고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논쟁1: 일단 박원순 시장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는가?

대형마트와 SSM 규제는 정치권에서 폭넓게 시도되고 있는 사안이라 그리 낯설지만은 않다. 그런데 서울시 측에서 직접 대형마트 규제를 '건의'하고, 입법화 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권한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조치인지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한겨레 보도를 보자.

"현재 서울시장에겐 조례를 통해 판매품목 제한을 권고할 권한은 있지만, 상위 법률 개정 없이는 품목 제한을 강제할 수는 없다. 박 시장은 직접 국회를 상대로 관련 법 개정을 이끌어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 시장은 최근 서울이 지역구인 국회의원들을 만나 대형마트 판매품목 제한과 함께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 전 사업계획 제출을 의무로 하고, 사업 조정 권한을 중소기업청(중기청)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넘기는 쪽으로 법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신문 2012년 9월 4일 보도. 링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0179.html)


아쉽게도 박원순 시장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 다만 박원순 시장이 직접 국회를 상대로 법 개정을 이끌어내려는 의지는 충분해 보인다. (결국 모든 것은 의지의 문제인가...) 그러나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서울 시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엄밀히 말해서 권한 남용이라는 거창한 말까지 쓰지 않더라도 '오지랍이 넓은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다. 어차피 국회에서는 지금도 대형마트를 어떻게 하면 규제할 것인지를 두고 '너나 할 것 없이 잘보이기 위한 경쟁'을 펴고 있다. 즉, 서울시장이 나서야 할만큼 대형마트 규제 이슈가 묻혀 있지 않다는 것이다. 새누리당까지 나서서 급진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떠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왜 지자체장이 나서야 하는 것일까? 

솔직히 이 대목에서는 이른바 '박원순의 대선 운동'의 의혹을 떨추기가 어렵다. 지난 안철수 원장이 달아준 날개를 갖고 나경원 후보를 꺾었던 박원순 서울 시장. 그가 2012년 대선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 적지 않다는게 모든 언론이 공감하는 점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에 대한 대선에서의 '러브콜'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보도를 보자.

"박 시장이 취임 이후 적극적으로 서민 위주의 복지 정책을 펴면서 여론의 두터운 지지를 얻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터라 박 시장의 지지를 얻으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민주당의 다른 경선 후보인 조경태 의원이 박 시장과의 면담을 추진했지만 일정 조율 등의 문제로 잠정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논쟁2: 대형마트 판매품목 제한은 '위헌'이 아닌가?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아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119조 2항이 노래 유행가처럼 번지고 있는 현 세태에 묻혀 있는 119조 1항을 들추어보자.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즉, "누가"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판매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정부가 나서서 통제하고 조정하는 것부터가 이미 반자유시장적 방침이고, 따라서 대형마트 판매품목 제한과 같은 아주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경제상의 규제는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영업마트 규제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조례로 결정하는 문제에긴 하나, 조례 자체의 위헌성을 논하게 되면 판은 또 다시 달라지는 것이 된다. 이미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직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대형마트와 SSM이라는 특정 유통주체에게만 특정 품목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해보인다. 이는 헌법 119조 2항이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경제민주화의 취지에서는 지나치게 벗어난 조치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형마트 측은 지난 영업시간 규제에 대한 헌법소송을 이미 제기해둔 상태다. 이 판결이 향후 판매품목 제한 여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논쟁3: 과연 중소상인을 위한 '근본적' 조치인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논쟁점은 '정당성' 여부에 대한 문제였다면 이제 '실효성' 여부의 관점으로 눈을 돌려보자. 물론 대형마트의 생필품 판매를 억지로 막는다는 소식을 중소상인들이 반기는 것은 당연하다. 어쨋든 많든 적든 상관없이 대형마트에서 구매했어야 할 물건들을 영세상점에서 구매하게 되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상인들이 기대하는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는 다소 의문이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판매를 제한하겠다고 하는 품목들이 실제로 대형마트의 매출에는 거의 영향이 없는 품목들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 사설을 보자.

"정치권에서 대형마트 판매품목을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자 서울시가 재빨리 맞장구를 치고 나선 모습이다.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 규제에 이어 서울시가 내놓는 규제들이 갈수록 가관이다. 대형마트를 제한하면 동네마트가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 모양이다. 그런 취지라면 이번 규제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우선 서울시가 판매를 제한하려는 품목들이 대형마트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이마트는 소주 담배 막걸리의 비중이 각각 0.5%, 0.2%, 0.1%에 불과하다. 다른 품목들도 비슷하다. 소비자들이 소주 담배 막걸리를 가장 많이 사는 곳은 대형마트가 아니라 편의점이다. 서울시가 소비자 선호나 행태를 알면서도 동네상권 보호 운운한다면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한국경제신문 2012년 8월 31일 보도. 링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83124351)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제한하겠다는 품목들이 0.5% 0.2% 정도 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골목상권 부활' '중소상인 보호'를 내걸고 판매품목을 제한하겠다고 시도하는 것이 과연 '보여주기식 정치'라는 비난을 면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소주, 막걸리 등과 같은 물건들을 통해 매출을 올리는 곳들은 정작 따로 있다. 각 업계가 소위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주식시장을 보면,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홈쇼핑과 온라인몰, 편의점 등이 반사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아시아 경제의 보도를 보자.


"이날 HMC투자증권은 서울시가 대형마트의 50개 품목 판매 금지를 추진 중이라며 대형마트(롯데쇼핑, 이마트) 주가에는 부정적 이슈라고 판단했다. 반면 편의점(GS리테일)과 홈쇼핑(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주가에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시아경제 2012년 9월 3일 보도. 링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90309563266476&nvr=Y)

또한 대형마트를 규제할 경우, 오히려 인위적 장벽이 생겨서 유통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그것이 경제질서를 편중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이미 나온 상태다. 신석훈박사의 칼럼을 살펴보자.

"경제적 접근을 통해 볼 때, SSM은 골목상권을 붕괴시킨 후 독점력을 행사하여 궁극적으로 유통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규제 논거는 옳지 않다. 최근의 경제이론과 다수의 외국 실증연구를 검토해 보면 대형유통점 규제가 오히려 인위적 진입장벽을 만들어 유통부문에서의 경쟁을 사라지게 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감소, 고용 감소, 물가상승 등을 야기시키며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규제보다 경제적 규제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의 SSM 규제는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자유기업원 신석훈 박사 칼럼. 링크: http://www.cfe.org/mboard/bbsDetail.asp?cid=mn2006122120174&idx=19854)

오히려 대형마트의 섣부른 규제가 유통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그것이 중소상인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상기해야 한다. 대형마트는 유통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대형마트가 유통업자들에게 유통단가를 낮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고, 그럼으로써 전체 유통시장가격의 경쟁력을 개선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면 그 혜택은 중소상인들 역시 누리게 된다. 만약 대형마트가 더 이상 생필품 시장의 표준가격을 상정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면, 유통업자들에게 중소상인이 질질 끌려갈 것이라는 걱정은 과연 기우에 지나지 않을까? 


논쟁4: 소비자의 권리는 도대체 어디에 팔아먹었는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논해야 할 주제. 바로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대형마트 규제 여부를 논하면서 절대 다수의 소비자의 권리에 얼마나 신경쓰고 집중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어쨋든 대형마트든, 중소상점이든 가서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주체는 각각의 개인 소비자이다. 아니, 애초부터 대형마트와 중소상점의 탄생 근본부터가 소비자에게 후생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서 돈을 벌겠다는 거래에서 비롯된 것이다. 소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마트들도 아예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까르푸와 같은 대형마트 업체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던 사례를 살펴보자. 그만큼 소비자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매우 똑똑하다. 그리고 합리적이다. 정부가 대형마트를 규제하여 100원이라도 더 싸게 물건을 살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해서 과연 소비자들이 중소상인들에게 묵묵히 물건값을 줄 것인가? 솔직히 소비자들이 한두 번 정도는 귀찮아서 영세상점을 이용하긴 하겠으나, 단 100원.. 아니 단 10원이라도 더 싸게 물건을 살 수만 있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대안을 찾게 되어 있다. 물론 그 대안에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홈쇼핑 등이 있을 수 있다. 편의점이 가격경쟁을 시작하여 중소사인의 씨를 말리는 전략을 구사한다면, 이제 정부는 편의점까지 없애야 할지도 모른다. 미봉책이 또 다른 미봉책을 낳고, 그것이 또 다른 꼼수를 낳는 아주 부정적인 악순환이다.


제발 근본으로 돌아가자...

중소상인들의 처지가 딱한건 사실이다. 갑작스레 등장한 대형마트, 특히 골목을 후벼파고드는 SSM의 "삐까뻔쩍"한 간판과 피자굽는 냄새에 몸서리 칠 것이다. 그러나 결국 해답은 딱 한가지다. 중소상인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다. 소비자가 직접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의 제약과 강제 없이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찾게끔 만들지 않는다면, 정부가 수십억.. 아니 수백억을 쏟아 부어도 중소상인은 결국 몰락하고 말 것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값이 싸면서 동시에 품질이 좋고, 게다가 쇼핑 환경이 쾌적해야 한다.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골목상권을 찾고 싶지 않은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문제다. 그곳을 '도덕성에 기대서' 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중세적 사고방식이다.


bbb222.jpg



중소상인이 함께 사는 사회. 나 역시 공감한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 그러나 함께 살기 위한 방법이 단지 '이익을 보장해주는' 즉, 물고기를 잡아다주는 식의 정책이라면 나는 무조건 반대다. 그것은 소비자를 위해서도, 중소상인을 위해서도 옳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에 고심해야 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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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벙이수령 12-09-05 10:54
   
박씨
대략난감 12-09-05 11:25
   
기껏 정책이라는게 저러니...박정희각하가 뜨지..
담담 12-09-05 13:29
   
왜? 북한 식으로 서울시 장마당 여기저기 만들어서 거기서만 파는 물품을 정해놓지?? 노숙자들만 거기서 물건 팔도록 하고.

원숭이의 문제는 저런 식으로 마트 판매 물품 규제하면 필연적으로 마트에서 고용하는 판매직 일자리도 줄어든다는 그런 예상치 않은 결과를 모른다는 겁니다. 마트의 판매직 비정규직 아줌마들과 시장 상인들 중에서 누가 더 어려운 형편일까요? 최저임금 억지로 높였더니 경비원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처럼 뜬금없는 규제는 필히 악영향을 낳습니다.

또한 소주, 담배야 글타 치고 콩나물 같은 건 대용품이 많은데 마트에 없으면 그거 안 먹고 마는 케이스도 많아지는 거고 기존의 콩나물 수요가 마트의 다른 상품으로 대체되어 콩나물 기르는 농민들이 또 손해를 본다는 거지요.

시장에는 항상 승자와 패자가 있고 경쟁력이 없으면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어려우면 남의 밑에서 월급받으며 일해야 하는 건데, 권력이 결과를 예측도 못하면서 억지로 시장에 간섭해서 좋은 꼴 생길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저 원숭이 색기가 인기 몰이하려고 개판 치는 겁니다. 이건 모 벼화분을 갖다놓는 쇼를 하질 않나 ㅉㅉ
Noname 12-09-05 14:09
   
박원순씨의 생각대로 하자면, 노숙인들에게 라면 판매 독점권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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