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4호중
7. 문교부 장관은 대통령 긴급조치에 위반한 학생에 대한 퇴학 또는 정학의 처분이나 학생의 조직 결사 기타 학생단체의 해산 또는 이 조치 위반자가 소속된 학교의 폐교 처분을 할 수 있다.
8. 제 1항 내지 제 6항에 위반한자, 제 7항에 의한 문교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자 밎 이 조치를 비방한자는 사형, 무기 또는 %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이 부분은 압권
요약하면 긴급조치 위반으로 퇴학 정학처분 되었는데 조치가 심하다고 비방하면 사형도 가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요즘에 이 조치 있었으면 포탈에 정치글좀 올리면 최소징역 ㅋㅋㅋㅋㅋㅋ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역설 ㅋㅋㅋㅋ 이것도 신문이라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