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추진했던 사학법 개혁 주요내용
◆ 이사회 제도 개혁
- 개방형 이사제 도입
- 임원의 승인취소의 요건 확대
-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제도 도입
- 이사회 회의록 작성 후 참석 이사 기명 날인 서명 후 의무적 공개
- 비리재단 복귀 기한 5년으로 연장, 복귀 시에도 재적 이사 2/3 찬성 요구
◆ 감사제도 내실화
- 감사전원이 확인, 날인한 감사증명서 첨부
- 개방형 감사제 도입
- 감사의 중임을 1회로 제한
- 학교 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 증명서 제출
- 학교 예결산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필수로 함
- 학교 예결산 전면 공시 의무화
- 학교장의 임기를 4년 이내로 제한하고 1회만 중임하도록 연임 제한
◆기타 경영 투명성 강화
- 친인척 이사수를 1/4로 제한
-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교장 임명 금지
- 교육부, 교육청 관료들의 사학 이사 진출 제한
이 내용들을 보면 사학재단들을 제어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나죠.
단순히 사학재단의 비리가 아니라 사학집단을 대표하는 박근혜나 한나라당을 제어하거나 딜을
해 보려는 의도가 느껴지죠 이 방법은 채찍이었죠.
정치를 하려는 사람은 자기의 의도를 적이 알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정치의 핵심
이렇게 칼을 드러 내놓고 사학재단과 다른 집단을 어찌 해볼려고 했다는 게 귀엽지 않습니까?
이기지 못할 싸움을 시작한 용기만은 칭찬 해 주고 싶은 일입니다만
이런 작용이 있으면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은 뻔한게 아닐까요?
박근혜, 정몽준, 나경원, 강석호, 장제원 한나라당의 전현직 의원들이 사학의 이사장 출신입니다.
정치가 어려운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개혁법안이 있더라도 합법적인
테두리내에서 이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끌어 내느냐 하는게 어려운 일이죠
어떤 사안과 이를 둘러싼 이해집단과 어떻게 잘 조정을 하느냐? 이게 말처럼 쉬운일은 아니지요
이런 부분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능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한 집단의 제어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노무현은 제어권을 가지지 못했고 다른 집단은 제어권을 가지고 있죠
이 싸움에서는 제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개인적인 포지션은 반새누리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