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요... 대학시절 교양으로 형소법 형법 민법 다 들었는데... 가물가물하지만 생각나는거 쓰고 아닌건 검색을 통해 보충해서 이야기해보자면
고소권자가 아닌자가 대리고소를 한다면
고소권자가 권한을 위임하던가 아니면 친족관계에 해당할때 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권한이 있나요? 그렇다면 가생이 게시판에 엄청난 거물 오신거구요
(권한없는 자가 자신이 고소할 수 없음을 알고도 고소를 하여 타인에 법익에 손해를 끼쳤다면 무고죄 성립입니다 고로 현재 역고소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고소 사유가
특정 인물, 특정 지지자 비난으로 인한 고소라고 했는데
그럼 MB를 욕한 사람을 고소하면 되겠네요... 그 대리고소로 ㅋ
거기에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특정인을 지지하여 투표한 분들을
수꼴 노인네라고 비방하던 사람들 ... 그 대리고소 가능하겠네요 ㅋㅋㅋ
정신차리세요...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특정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내용은 모르고 스샷 몇개와 글 몇개를 보고 취합하여 말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