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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8 18:59
찢긴날개 기억 조작하시는데 ㅋㅋ
 글쓴이 : 안대여
조회 : 988  

 
 
 총풍사건은 1심은 유죄를 받았지만
 
2001년 재판 2심부터 총풍에 대한 내용은 인정받지 못하고3심도 총풍사건에 대한 내용은 인정받지 못하고
 
 단순히 북한인사와의 접촉으로 인한 통신법위반입니다.
 
 여기서 댁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총풍이 어떤 판결을 받았죠 ?
 
 그리고 그 후 2008년엔 고문에 대한 피해보상도 받았죠
 
 존나 선동 쩌는데 오늘 이걸로 결론 한번 내봅시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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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긴날개 12-08-28 19:05
   
기억 조작 웃기네.
너야 말로 조작질좀 하지마라.

저기 글 가져와봐라.

안대여 입장 :
형사 2심에서 북한에 무력 선동 '요청'한 거 인정 안됐음.
기존에 북한에 무력공격 요청했다고 자백한 것도 이후 민사 판결에서 고문에 의한 거라고 밝혀졌다

내 입장 :
2심에서 북한에 무력 공격 '요청'한 건 인정 안됐음.
그러나 이후 재판, 민사재판에서도 고문에 의해서 '북한에 무력공격 요청 했다는 자백'은 허위 자백이 아니라고
인정 받았음 (판결문 제시했음)

증거 불충분으로 (북한에 공격 요청했다는 거에 대한 증거 부족. 사실 이거 증거 찾기 힘들지. 만나서 뭔 이야길 했는지)
'무력 공격 요청'에 대해서는 무죄 받았다고 나도 분명히 인정했지만,

당사자들이 검찰에서 자백했던 점,
판결문에 수도 없이 나오지만 북한과의 접촉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주장이 계속 바뀌는 점,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이 아니었다고 밝혀진 점,
등을 볼 때 진짜 문제 많은 사건이다,

라고 내가 주장했지?

어디서 조작질이야.
     
힘찬날개 12-08-28 19:08
   
앗 반말이네요~ 수고하세요~
          
찢긴날개 12-08-28 19:39
   
나한테 김일성이라고 욕하는데,
그럼 존댓말하나요? ㅋㅋ

님은 나한테 무뇌충이라며. 논리 반박은 전혀 못하고.
     
안대여 12-08-28 19:10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이 아니었다고 밝혀진 부분이 아니라는 점

 그 판결문의 추가 설명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후 재판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판결에서 가혹행위가 인정받은점. 가혹행위가 고문이 아니다라고 할 샘은 아니지 ?

그리고 고문으로 인한 가혹행위가 인정받았기에 총풍의 내용을 인정 못받았지?
          
찢긴날개 12-08-28 19:12
   
라.서울지검 검사의 허위자백 강요 여부
살피건대,위에서 배척한 증거 외에는 검찰수사단계에서 수사검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위협과 회유를 통하여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을 모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자백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갑 제9호증의 2,3,갑 제15,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봐라.
가혹행위든 고문이든, 가혹행위-자백에 상관관계가 있으면 허위자백이 인정되야지?
찢긴날개 12-08-28 19:07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100145&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B4%9D%ED%92%8D&sop=and

여기 어디에,

내가 네 주장처럼 쓴 글이 나오지?
한 번 대답해봐라. 조작질좀 그만하고. 아예 소설을 쓰네 이게.
     
힘찬날개 12-08-28 19:08
   
여기도 반말하시네요~논리좋으신분이 이런식으로 반말하면 안되요~
태을진인 12-08-28 19:08
   
어짜피 총풍은 무혐의 처리 된거고 총풍드립으로 이득본 사람이 누구드라?ㅋ
찢긴날개 12-08-28 19:10
   
그리고 니가 형사/민사 구분을 못하니까 이런 억지를 부리는거야.

민사는 쟁점이 여러가지고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했냐?"만 쟁점아니야. 이 쟁점에서는 여기 종북수꼴간첩들은 패소했음. 내가 판결문 보여줬지? 위법한 수사와 자백과의 관련성은 끝내 부인됐음.

"위법한 수사가 있었는가?"라는 쟁점에서 니가 말한 간첩들이 승소해서, 배상 받은거지
왜 자꾸 조작질을 하려 드는겨?
연쇄 살인범들도 검경이 변호사 잘 못만나게 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가두면 민사 소송 걸어서 승소하는 경우
부지기수야. 여기서 승소하면 유죄가 무죄되냐?

형사 판결 때도 고문 인정 안됐고, 민사에서도 결국 인정 안됐음. 판결문 다시 긁어와야 함?
     
안대여 12-08-28 19:13
   
민사에서 졌다고 하는데

 민사 2부에서 가혹행위와 구금이 인정되었는데 ?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1143

그리고 거기에선 가혹행위와 자백에 대한것이 아니라, 검찰의 기소가 합당하다는것에 대한 내용일 뿐인데 ?
          
찢긴날개 12-08-28 19:20
   
하.. 진짜 법지식이 제로네.

그건 그냥 "위법한 수사가 있었는가?"에서 승소한거라니깐.

지금 당신은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잖음.
판결이 무슨 초등학생 장난인줄 아나. 사안별로 다 나눠서 판단함.
여기서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 일체 없었다고 형사, 민사 전부 다 그렇게 판단했음.

당신 말대로 전부 다 원고들이 이겼다면, 대체 왜 대법원에 상소한거임?
대법원에 상소한 이유가 저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이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원고들이 졌기 때문임.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이 없었다고 판결하니까, 나머지 부분에서
이기고도 상소를 건거임.

어떻게 됐냐고? 그냥 2심그대로 확정됐음. 대법도 인정 안했으니까.


쉽게 설명해주면,
A라는 사람이 간첩질을 해서 잡혔음. 간첩이니까 검찰 경찰에서 함부로 대한거야
다니다가 툭툭 건들기도 하고, 정해진 시간 이상으로 가두기도 하고.
그런데 고문으로 허위 자백은 받지 않았어.
근데 A가 툭툭 건드리고 때렸다고 민사로 소송걸었어.
그래서 이겼어.

그럼 A가 무죄임?
               
안대여 12-08-28 19:28
   
넌 사회지식 제로네

 총풍을 이회창이 일으켰다. 북한에게 남한을 도발하라 !!
  하지만 그건 인정 받지 못했지.
~~~~~~~~~~~~~~~~~~~~~~~~~~~~~~~~~~~~~~~~~~~~~~~~~~
 "피고인들이 총격 요청으로 얻는 이익이 없는 점, 한씨와 장씨의 중국 방문 목적이 사업 문제 때문이었다는 점, 중국에서의 활동이 특사라고 보기에는 허술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무력시위 요청을 하기로 모의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

그럼 A가 총풍 사건을 일으켰남 ?
                    
찢긴날개 12-08-28 19:32
   
어디서 내가 그렇게 말했냐?

어디 가서 찾아봐. 내가
"a가 총풍사건이 이회창과 관련돼 유죄 판결 받았다"라고 주장한 부분이 있나.

논점은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이 있었는가"임.
난 재판부가 없다고 말한 판결문을 제시했고.

당신은 재판부가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인정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됨.
근데 왜 자꾸 내가 "총풍사건이 2심에서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는 식으로
조작질을 해.

가서 내가 그리 말한걸 찾아보라니깐?
ㅋㅋ
찢긴날개 12-08-28 19:25
   
1. 찢긴날개가 "총풍사건 형사2심에서 피고들이 패소했다고 주장"했는지 여부
(본문 안대여의 주장 찢긴날개가 사안을 왜곡 조작했는지 여부)
=> 없지? 있으면 달아보삼.

2.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이 재판에서 인정됐는지 여부
=>윗 판결문 참고. 없었음.

3. 위법한 수사과정이 있었는지 여부
=>이건 나랑 안대여 사이간 쟁점이 아님. 나도 인정했고, 그냥 간첩들 잡아다 놓고 툭툭 친거임
(게다가 판결문 보면 판사가 폭력 여부에 대해서 깊은 의구심 제기하고 있음)

논점은 1이랑 2임.
왜 자꾸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fact인 3번을 들이밀어 1, 2를 반박하려 하는것임?
누가 조작을 하고 있는거지?
     
안대여 12-08-28 19:34
   
판결문 해석을 자기 잣대로 하네.

 1. 총풍사건 형사2심에서 피고들은 총격 요청으로 얻는 이익이 없는 점, 한씨와 장씨의 중국 방문 목적이 사업 무넺 때문이었다는점, 중국에서의 활동이 특사라고 보기에는 허술한 점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무력시위 요청을 하기로 모의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총풍 사건 2심

 2.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이 없었다고 추측하는점.  판결에서도 나왔듯 검찰의 기소자체, 피고들이 중국에서 북한인사와 접촉한점과 초기 자백으로 인해 기소가 적합하다고 했지. 그 자백이 진실이라는 판결은 없음.
 오히려 형사 2심부턴 그 자백이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한점.
          
찢긴날개 12-08-28 19:38
   
뭔 헛소리야.

그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이 있었다면,
"라.서울지검 검사의 허위자백 강요 여부 " 여기서 인정되야지.
판결문에 딱 나와 있는데 그걸 우기냐. ㅋㅋ

"그 자백이 진실이었는지 여부"로 또 논점을 도망가는데,
자백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형사 판결에서의 쟁점이지, 민사판결에서의 쟁점이 아님

지금 쟁점은
"그 자백이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이었는가?"임.
고문으로 허위자백이 인정되었으면,
허위자백이 강요에 의했다고 민사에서 인정받아야지

왜 자꾸 형사 민사 구분도 못하면서
아무 이야기나 늘어놓는지?
생각나는 아무말이나 하지말고, 관련성 있는 이야길 하기바람.


그리고 저 위에 논점 1. 찢긴날개가 사안을 조작했는지에 대한 해명은 없냐?

ㅋㅋ
---------------------
경고1
               
안대여 12-08-28 19:48
   
라에서도 증거가 없다는건데 ?

 그리고 사건의 팩트는 과연 총풍사건은 있나 없나임. 쟁점을 니 맘대로 설정하는데

 3명다 집유라는 점이다.
---------------------
누적경고3, 아이디 아이피 모두 차단
                    
찢긴날개 12-08-28 19:54
   
허위자백 없었다는 내용인데 이젠 한글도 못읽남.

글고 왜 자꾸 "북한에 무력도발을 요청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한 이야기로 도망가남.
내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 자백이 있으니까 의심스럽고 그것만으로도 종북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지.

내가 사안을 조작한게 잇으면 한 번 찾아와보라니깐? 왜 자꾸 못찾고 그래.

이건 당신이랑 나랑의 논점이 아님.
나도 저기서 "북한에 무력도발 요청했는지여부"에 무죄받았다고 인정했잖아.

왜 자꾸 엉뚱한 논점을 끌어와~

당신이랑 나랑 사이에 합의가 안되고 있는 쟁점은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이 있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야.
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 없었다고 판결한 판결문을 보여줬구.
당신은 판결문이 떡 하고 나오니까 자꾸 나랑 이미 합의가 된 논점 끌어와서
우기고 있고
찢긴날개 12-08-28 19:41
   
라.서울지검 검사의 허위자백 강요 여부
살피건대,위에서 배척한 증거 외에는 검찰수사단계에서 수사검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위협과 회유를 통하여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을 모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자백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갑 제9호증의 2,3,갑 제15,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논점 2.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이었는가"에 대한 답이 여기 나왔는데,
왜 자꾸
"수사과정 중 가혹행위가 있었는가~"에 대한 걸로 답변을 하냐. 답답하다 정말.

조작질 하다가 걸리니까 아무말이나 이제 막하네 아주
호랭이님 12-08-28 19:41
   
역관광 잘 봤습니다. 안대여라는분 도망갔네요
속삭이는비 12-08-29 08:47
   
안대여// 잘가셈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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