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그 판결문의 추가 설명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후 재판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라.서울지검 검사의 허위자백 강요 여부
살피건대,위에서 배척한 증거 외에는 검찰수사단계에서 수사검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위협과 회유를 통하여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을 모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자백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갑 제9호증의 2,3,갑 제15,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지금 당신은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잖음.
판결이 무슨 초등학생 장난인줄 아나. 사안별로 다 나눠서 판단함.
여기서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 일체 없었다고 형사, 민사 전부 다 그렇게 판단했음.
당신 말대로 전부 다 원고들이 이겼다면, 대체 왜 대법원에 상소한거임?
대법원에 상소한 이유가 저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이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원고들이 졌기 때문임.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이 없었다고 판결하니까, 나머지 부분에서
이기고도 상소를 건거임.
어떻게 됐냐고? 그냥 2심그대로 확정됐음. 대법도 인정 안했으니까.
쉽게 설명해주면,
A라는 사람이 간첩질을 해서 잡혔음. 간첩이니까 검찰 경찰에서 함부로 대한거야
다니다가 툭툭 건들기도 하고, 정해진 시간 이상으로 가두기도 하고.
그런데 고문으로 허위 자백은 받지 않았어.
근데 A가 툭툭 건드리고 때렸다고 민사로 소송걸었어.
그래서 이겼어.
총풍을 이회창이 일으켰다. 북한에게 남한을 도발하라 !!
하지만 그건 인정 받지 못했지.
~~~~~~~~~~~~~~~~~~~~~~~~~~~~~~~~~~~~~~~~~~~~~~~~~~
"피고인들이 총격 요청으로 얻는 이익이 없는 점, 한씨와 장씨의 중국 방문 목적이 사업 문제 때문이었다는 점, 중국에서의 활동이 특사라고 보기에는 허술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무력시위 요청을 하기로 모의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
1. 총풍사건 형사2심에서 피고들은 총격 요청으로 얻는 이익이 없는 점, 한씨와 장씨의 중국 방문 목적이 사업 무넺 때문이었다는점, 중국에서의 활동이 특사라고 보기에는 허술한 점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무력시위 요청을 하기로 모의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총풍 사건 2심
2.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이 없었다고 추측하는점. 판결에서도 나왔듯 검찰의 기소자체, 피고들이 중국에서 북한인사와 접촉한점과 초기 자백으로 인해 기소가 적합하다고 했지. 그 자백이 진실이라는 판결은 없음.
오히려 형사 2심부턴 그 자백이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한점.
라.서울지검 검사의 허위자백 강요 여부
살피건대,위에서 배척한 증거 외에는 검찰수사단계에서 수사검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위협과 회유를 통하여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을 모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자백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갑 제9호증의 2,3,갑 제15,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논점 2.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이었는가"에 대한 답이 여기 나왔는데,
왜 자꾸
"수사과정 중 가혹행위가 있었는가~"에 대한 걸로 답변을 하냐. 답답하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