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대법원이 최종판결에서 삼성이 애플 디자인을 침해 안했다고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이 기사를 접한 네덜란드의 모바일 기기 전문 사이트 트위커스 유저들은 대부분 잘했다는 반응이며 애플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는 경향인 듯합니다.
네덜란드 네티즌의 반응을 2차로 번역해 봤습니다.
2차 번역이므로 다소 오역이 있을 수 있는점 감안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이전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해서 이전 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옹호했다.
아이패드는 따라서 여러이전 모델의 판매금지가처분을 법원에 더이상 제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야만 했다.
애플은 자사의 모델들이 보호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이해가안된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저번 판결의 영향으로 갤럭시탭은 시장에서 모델 10.1 10.1v를 제거해야만 했다.
오랫동안 판매를 할 수가 없었다.
새로운 판결은 애플과의 한판 법적전쟁에서 삼성의 승리로 보인다.
이번 판결을 내린 법원은 네덜란드에 최고 대법원이다.
이번 판결의 결과는 그동안 두회사가 많은 나라에서 벌인소송전쟁 중의 하나로서 매우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지난 6개월간은 다소 감소한 듯이 보이지만 최근에 삼성을 수십억달러의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만든 미국에서 애플의 승리가 가장 눈에 띄는 소송전중의 하나다.
<댓글>
Denko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서 이제 최종판결이므로
애플은 더이상 네덜란드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지.
+1 Kevinp
스마트폰 선택의 기회를 없애자고 하는게 애플이 네덜란드에서의 희망이지.
이런 부분의 독점문제를 우리는 철저히 규명해야 해.
내가 말하는게 뭐냐면, 한 상품이 비슷하다고 금지되는게 여기 제품에만 해당되겠냐고.
이번 판결로 약품들이나 전자제품 전체에 대한 확실한 표본으로서 구실을 할 수 있게됐어.
우리는 법을 잘 지켜야 하겠지만 이번건 아냐.
+1 Zer0
나도 이런 종류의 문제가 명확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법원은 빠르고 명확한 판단을 내렸어.
애플은 너무 자사제품을 옹호하는 수준을 넘어서 호소하는 수준이라니까.
+2 JayPe
특정제품에 있어서 판매가 유사하거나 특허침해를 받았다고해서 판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있지.
운송수단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어떤 제품을 금지한다고해서 경유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많은데 그런걸 가지고 몽땅 금지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예를 들자면 금지된 물품인 무기들이라든지 여러가지 약들도 금지는 네덜란드에서 되어있지
만 독일이나 그런데서 경유해서 들어오지.
-1 Bilel
미국의 예는 단지 하급 법원에서의 일이며 이런 확정판결이 나올려면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야 할거야.
이번 경우는 삼성에나 좋지 다른업체까지 연장되는건 아냐.
이번 판결은 그저 애플의 디자인특허를 악용할 수 없다라는 선례를 만든 모두를 위한 승리라고 할수 있지.
+1 kidde
아주 꼼꼼한 사용자라도 실제로 차이를 볼 수 없는 정도가지고
삼성이 다 훔쳤다고 하는 애플의 말에는 동의할 수 없지.
그리고 디자인은 기술적 필요성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이런걸 다 훔쳤다고 한다면..
0 HummerHealey
삼성은 애플 제품처럼 보이게 하기위해 내부적으로 지시했다고는 하는데.
이들제품이 프라이팬형태로 만들어서 나와서 애플의 태블릿보다 성공적이었다면
아마 삼성은 프라이팬회사로부터 디자인특허를 침해당했다고 할려나.
+1 josttie
주로 논의되는 내용은 앞면,일정비율의 화면사이즈지.
프라이팬형태라도 가능한 얇은 터치스크린장치에서만 니 프라이팬이 성립이 되겠지.
-1 gator100
프라이팬이라니..ㅋㅋㅋ
+1 jroz2001
나는 애플팬이자 안드로이드팬인데..솔직히 애플제품에서도 삼성의 느낌이 있어.
예를 들어 갤럭시의 기능을 애플이 따라한 감이 있지.
+1 verbeek75
애플은 1994 년 기사 Ridder의의 디자인을 가지고 많은 기술적인 잡지에다 제품을 발표해 왔지.
-1 Dark_man
@josttie • 31 mei 2013 15:00
정의의 승리지.
+1 Janet010
커넥터부분은 극동에서 많이 쓰지않나? 이런 부분을 복제한 애플도 고소당해야하지 않나.
-1 Dark_man
@Janet010 • 31 mei 2013 15:30
디자인의 문제는 언제나 까다로운 부분이야.
+1 hassanjassan
좋은 방식의 추론인데..
2001 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미 태블릿 RARA가 사각형스타일이 오히려 지금의 아이패드
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따지면 애플이 복제한 꼴이잖아.
결국 기술의 필요성으로 태블릿을 이렇게 만들려면 다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거다.
영감과 기술적가능성에의해서 유도되는 이런 불가피한 형태는 불법이 아닌거지.
어쨌거나 삼성이 디자인을 카피한것은 거의 확실해보여.
하지만 이거 불법이 아닌데 어쩔꺼여?하면..
그래 문제는 다시 또 이런일이 발생하면 그래 어쩔겨?
0 huntedjohan
아 너의 그 어처구니없는 돈만 밝히는 마소의 예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이다.
모든 회사는 결국 돈을 추구하게 되는거고 가능한한 이득을 뽑아낼려고 덤비는거지.
0 Freedox
애플이나 삼성도 결국 돈만 밝히는 회사니까 다 맞다는 뜻?
TheStef
절차가 좀 빠른거 같은데 여전히 유럽법원에다가는 애플이 항소할 수 있지.
+1 Joosie200
아이패드는 대형터치스크린,홈버튼,얇은 베젤,자연스런 디자인등 이런것등 모두를 판사에게 보호받길 요청할 수잇는거라고.
그리고 아이오에스의 소프트복제는 또다른 문제거리고.
+1 HerrPino
아이패드는 그저 평면스크린을 가진 TV랑 다를게 없는거같은데.
그저 케이블의 유무차이지.
애플은 이번 판결에 불평을 하지말아야한다구.
게다가 불필요한 버튼들 이런게 터치스크린에 필요는 없는데 이걸로 집적?
+1 Ramoncito
애플이 자기거라고 주장하는 목록.
둥근모서리 애플디자인.
색상,흰색 애플디자인.
평면 애플디자인.
홈버튼 애플디자인.
터치스크린 애플거..
근데 결국 애플 로고디자인,아이팟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설계만 자기네 디자인이지.
0 Dark_man
삼성은 이미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USB의 커넥터를 복제하고 있다고.
+1 huntedjohan
극동에서는 이미 애플의 이걸 복제하여 쓰고 잇지.
+1 Jeroen
소송으로 돈을 긁어모으는 회사를 위해 열심히들 떠들라고.
+1 Fireshade
이들은 좀 지나쳐.
이런 걸가지고 한다고 소비자들에게 얻을건 부정적인 홍보뿐이라고.
둥근모서리같은 사소한 것들을 자꾸 주장하는데 이런 부분이 기술적특허라는게
동의할 수 없어.
+1 kidde
이건 특허가 아니라 디자인이야..
법에서 디자인이란 제품의 겉과 부분의 모양,선,등고선 색상,모양,질감 재료
이런것을 사용한 결과라고 하는데 자 그럼 기술적인 특허를 어디로 정해야하는거야?
+1 HoppyF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좋은 결정을 내린거 같다.
+1 mithe
야야 니가 법을 다 알아? 특허는 국가마다 다 다를 수 있어.
객관적인 부분이라고 하긴 이르지.
+1 Kevinp
난 말야 각자의 규칙이 다르다는게 이해가 돼..
모양을 보고 판단해야한다면 각판사입장에서도 법의 한도내에서 다르게 볼 수가 있는거지.
+1 Niemand_Anders
결국은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는데는 하급법원이고
고등법원에서는 그냥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만 본다는게 문제지.
특히 상위법원의 판결이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어엎을 경우에는 그 발생 이유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야해서..
다른 판결에서도 이번 판결은 많은 영향을 끼칠거다.
+1 tibi
확실히 각국가마다 판결하는 기준이 다른거 같아.
+1 HoppyF
그렇긴한데 애플이나 삼성 둘다 대형스크린 및 터치제어하는 테이블 플랫폼에 대한 법에 관련된 특별한 조항은 아직 없나?
+1 Grijze Vos
미국과 같은 일부국가는 배심원제판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배심원의 편견이 작용할 여지가 많은게 현실이지.
+1 FreakingSTFU
배심원제도를 이용해서 애플이 세금을 내지않고 회피를 하게끔 해주게도 하지.
+1 Edax
한 사람이 최근에 시게이트사 전고용주와 노동쟁의를 했었지.
삼성은 최근에 시게이트사를 사들였고..
그럼 이남자는 삼성이랑 싸워야하는건가?
이게 삼성의 법적트릭이라는거야.
+1 Freakster86
어떤제품이 시장에서 나와서 2년동안 안착할때 드는 시간과 돈이 꽤 돼지..
안드로이드는 이런걸 훔친거라고 보는거고.
+1 Bullet NL
이런 부분이 애플에게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경우의 여지는 있지.
물론 삼성도 애플의 모든 제품에대해서도 이런 걸 걸고 넘어져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1 Eypo
지금 현재의 이모든 소동 애플이 많은 관심을 부여하고 있지.
애플같은 거대한 돈도 많은 회사가 법원의 이런 판단을 내놓게 변호사를 충분히
고용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진 않아.
앞으로의 여부도 따라서 예측하기 힘들지.
둘다 좋은 제품을 만들고는 있지만..어떻게 될련지.
+1 bilgy_no1
최근의 사실은 말야. 애플과 삼성이 몇년동안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99~100퍼센트지의 이익을 가져갔지.
애플이 법적비용을 못낼 정도는 아니라고 봐.
둘다 피터지는 변호사싸움에대한 과부하가 엄청 있었을거라고 생각이 돼.
+1 Rubman
오래된 모델이라 삼성이 판매를 재개한다고해서 그다지 큰 이득은 없을거다.
애플은 출시지연하는걸로도 성공을 한거라고 봐야지.
0 watercoolertje
애플의 제품을 복사했다고 불평해대는 것을 막은 차원에서는 확실히 긍정적이지.
0 Dark_man
시장의 요구라는게 복제하는것.
니들은 이점에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1 TheUninvited
기술의 발전으로 디자인이 바뀌는거지.
난 삼성이 아이패드를 따라했다고 인정은 안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특허를 침해 안했다고 이야기 하는건 아니야.
법은 또 각자마다 다르기때문에.
+1 Crp
@TheUninvited • 31 mei 2013 11:52
혁신적인 디자인을 발명의 범주로 봐야하나.
+1 watercoolertje
혁신적인 다지인이 더이상 필요치 않는 시장의 지배자가 판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지만 혁신적인 디자인이나 기술이 다시금 나오는게 아닐까.
경쟁을 원초적으로 막는 이런 애플의 행위는 좋지가 않아.
번역기자:세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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